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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國道, 지자체 이양 안된다...))<칼럼사설수필> 2004. 7. 28. 13:50
(國道, 지자체 이양 안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일부 지방세 이양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도(國道 national highway)의 광역지자체 이양' 요구가 다른 지자체에서 있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 이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예 국세청을 없애고 모든 국세를 지자체에 이관하라는 요구와 같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방화시대라도 중앙과 지방마다 각기 해야 할 일이 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군의원의 할 일이 다르듯 '도로나 하천 및 산림'도 관리체계가 있다.
우선 '산림'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국유림과 지자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이 있다. 국유림 관리. 경영은 산림청에서 맡는다. 공유림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도유림·군유림·면유림으로 나뉜다. 사유림은 별개다.
'하천'도 국가보전이나 경제상 중요하천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1급하천' 그리고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에 유입되는 수류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하천'이 있다.
마찬가지로 '도로'도 국가 대동맥인 '간선도로'와 지자체내 도로인 '지역도로'로 나뉜다. 다수 광역지자체를 통과하는 전국적 '간선도로'는 장거리 수송기능을 중시하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있고,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지자체내 도로로 단거리 이동기능을 중시하는 '지역도로'로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지방도와 시군도 및 구도가 있어 총 도로연장은 9만7252km다. 이의 15%인 1만4234km의 일반국도는 도로 화물수송량 44%를 맡는 대동맥이어 건설 및 관리를 중앙정부(건교부) 산하 6개 지방국토청과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장해 왔다.
그런데 국가의 중추 교통망인 일반국도 건설 및 관리를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나온다는 전언이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卓上空論)이 아닐 수 없다. 국도 확포장과 보수 및 관리는 건교부 산하 국토청과 국도유지가 '전문가 집단'으로 일제시대부터 다져온 각종 노하우와 기술력을 자랑한다. 그런데 지방화시대에 편승해 국도를 지자체가 맡겠다는 것은 "세 살 아이가 여든 할아버지 옷을 걸치겠다"는 것과 같다.
우선 목포∼신의주'간 국도 1호선을 광역지자체가 맡는다고 하자. 전남. 광주. 전북. 충남. 경기. 서울 등 6개 지자체가 분할관리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이다. 통일시대에는 관련 지자체가 더욱 늘어난다. 광역 지자체별로 확장 시급성이 다르고 선거 및 주민여론을 의식해 제각각 추진될 것이다. 예산확보 능력도 달라 2차선과 4차선으로 뒤죽박죽 되는가 하면 노선선정 등 도로건설이 주민에 좌우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과 접근시설 연결허가 등으로 차량소통에 동맥경화를 초래할 뿐이다. 한마디로 '토막공사'에 지자체별로 노선을 결정해 '국도 간선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도 국도를 지자체에 위임했다가 지방정부간 예산과 건설기간 등의 불균형과 유지관리 부실화로 1950-60년대 다시 중앙정부가 관리토록 한 사례도 있다. 한국행정연구원도 지자체에 국도 관리이양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고, 한국생산성본부도 현행대로 건교부에서 국도를 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방화시대라고 중앙정부가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시행해야 할 국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까지 지자체에 이관하라는 주장은 극히 비현실적인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추후 도로는 「빠른 생산도로, 튼튼한 안전도로, 편리한 생산도로, 인간중심의 환경친화도로」여야 한다. 이런 신도로 정책방향 완수를 위해서는 현행대로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국가의 체계적 발전에 적합하다. 통일시대 열악한 북한 국도정비를 위해서도 국가차원의 '도로건설 및 관리의 전문가 집단'은 보호. 육성해야 한다.
느닷없이 도의원이 "국회를 없애고 모든 국회 업무를 도의회에 이관하라"는 주장과 같은 일부 '광역지자체의 국도 이양요구'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2004. 9. 23.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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