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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인사청탁과 집행부 견제...))
    <칼럼사설수필> 2003. 11. 23. 05:50

     

     

     

     ((인사청탁과 집행부 견제...))


    "우리는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부정한 청탁을 배격한다" "우리는 봉사자로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익산시의회 윤리강령' 2항과 3항 내용이다. 그런데 최근 익산시장이 16명의 청원경찰을 추가배치하면서 몇몇 시의원들의 청탁을 통해 2명 안팎이 채용됐다는 말이 파다하다.




    "청탁배격이 아니라 부당한 청탁이고 공익보다 사사로운 이익이 우선됐다"는 말이다.





    청원경찰이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 장(長)이나 시설 및 사업장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찰 배치를 신청할 때 해당 기관이나 시설 및 사업장 경비를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請願主)와 배치된 지역 관할 경찰서장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에 한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경비구역에서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방지조치, 장구(裝具)와 무기 사용을 허락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봉급 및 제수당, 피복비와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 등의 경비를 부담한다.





    익산시 청원경찰은 51명이 있었으나 업무가 증가하거나 신설된 상수도과나 종합운동장, 중앙체육공원이나 입점리고분전시관 등 8곳에 추가 배치키 위해 지난달 16명을 추가로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위축된 경기로 취업이 극히 어려운데 봉급과 제수당, 피복비 및 교육비 등 연간 2천만원 안팎의 혜택을 입는 것으로 알려진 청원경찰 채용에 '시의회 윤리강령'을 위배하고 시의원들이 개입했다면 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킬 것이라는 여론이다.





    취업난이 가중되며 채용 청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어떤 취업 정보 사이트가 구직자 1천 861명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게 채용청탁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9%인 650명이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체 인사담당자 177명을 대상으로 '채용청탁을 통해 고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결과 응답자의 49.2%가 '있다'라고 답해 채용청탁을 통한 채용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금번 청원경찰 채용 청탁에 관해 난무하는 잡음과 루머는 일반기업체가 아닌 시의원과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 심각성을 더해 준다.

    명색이 "민선 익산시장의 고유권한을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도록 또 다른 과정을 통해 시민이 뽑아 준 시의원들이 청탁을 통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정 시의원 친척을 포함한 청원경찰 2명이 선발됐다는 풍문과 함께 어느 시의원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행부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등 각종 풍문이 난무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만약 전근대적인 인사청탁과 개입이 사실이라면 "부당하게 영향력 행사와 부정한 청탁을 배격한다"는 '익산시의회 윤리강령'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의회의 명예와 권위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에는 '예산심의권'과 '조례제정권'의 외에도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결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이러한 견제장치를 통해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윤리강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선 지자체장 고유권한에 온갖 인사들이 개입한다는 풍문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청탁을 하고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는가?

    또한 청탁 채용이 사실이라면 익산시민 누군가의 자제들은 상대적으로 부당하게 탈락됐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물론 모든 비용은 익산시 예산에서 지출된다.





    아직도 쥐꼬리만한 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청탁을 하고 인사개입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차제에 '청원경찰특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 지방의회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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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제목) 인사청탁과 집행부 견제
    제2사회부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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