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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호 방조제·동서도로·수변도시, 김제시 대박!<칼럼사설수필> 2025. 4. 25. 08:52
<방조제 관할 지자체>
<동서도로>
<수변도시 조감도>
<수변도시 매립 사진>
<신항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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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호 방조제·동서도로·수변도시, 김제시 대박!
“대박과 쪽박이 순간이다.” ‘김제시는 새만금 대박, 군산·부안은 쪽박’이다. ‘2호 방조제(가력-신시갑문 9.8㎞)’와 올해 2월 ‘동서도로’에 이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중분위)는 이달 18일 ’수변도시‘ 6.6㎢(약 2백만 평) 김제 관할을 의결했다.
‘수변도시’는 핵심 노른자다. 군산은 몰락이고, 부안은 되는 일이 없다. ‘신항만’ 배후기능을 수행할 ‘수변도시’는 3만9천 명 인구가 계획된 자족형 도시로 새만금 중추역할이 기대된다.
올해 10월 최초 분양이 예상된다. 외지 근로자나 연구인력 및 기업인이 일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군산·김제·부안 등 도민 입주가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인구 3만9천 명 중 군산시민 2만·김제시민 1만·부안군민 5천·외지인 4천 명 정도로 가정하면 이들 모두 김제시민이 된다. 당초 김제시민을 제외하고도 2만9천명 인구가 폭증한다. ‘군산 새만금 산단’ 근로자도 수변도시에 거주하면 김제시민이다. 군산·부안은 급감한다.
졸지에 ‘김제수변도시’로 격이 떨어진다. 필자가 수변도시 및 신항만은 군산·김제·부안이 아닌 ‘새만금 수변도시·신항만‘이 되도록 ‘새만금특별자치시 직할구’로 하자고 거론한 이유다. 누가 김제시민 되자고 수변도시를 분양 받을까? 분양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다.
김제시는 2호와 연접을 이유로 ‘신항만’ 관할권도 주장한다. 만약 신항만도 김제에 귀속되면 이후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논리대로 ‘신항만 앞바다’와 비안도·두리도 등지 ‘섬 지역 행정구역 싸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새만금 중추지역이 군산→김제로 바뀌었다. 해역 육지화로 관할면적은 군산 71→39%, 김제 13→37%, 부안 16→24%로 변모한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동서 1·2·3축 및 남북 1·2·3축 도로와 새만금 철도 등 모든 SOC가 김제를 관통한다.
최근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1백만 평이 새만금 제2산단으로 결정됐다. ‘산단·공항·항구·관광·주거’ 등 새만금 5대 핵심 대부분 김제다.
군산지역 정치인 등은 ‘전략이나 두뇌’는 없고, 태양광 관련 구속 등 잡음만 계속된다. 삭발·단식·농성·집회 등 ‘막가파 식 반복적 노이즈 마켓과 보도자료’ 돌리기뿐이다.
새만금 행정구역은 주민 민심을 얻을 ‘황금 소재’다. 행정구역 편입을 반복 주장하는 이유다. 다른 정치인이나 기관에 책임 떠넘기기도 가관이다. “내년 시장을 꿈꾸는 정치인이 신항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풍문까지 나돈다. 한심한 수준 미달이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배수갑문 설치에 용이한 가력도와 신시도 위치가 관할권을 가른 셈이다. 만경강은 신시갑문·동진강은 가력갑문으로 방류하거나 해수유통 된다.
신항만과 수변도시가 안팎에 위치한 2호 방조제가 매우 중요하다. “심포(어)항으로 닫힌 바닷길을 열어 달라“는 주장으로 2호를 차지한 전 김제시장 ‘이건식 호’ 쾌거다. 이를 계기로 만경강을 군산·김제, 동진강을 김제·부안 경계로 나눈 것이 발단이다.
그러나 “동진·만경강이 경계가 돼야 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현지 실정을 잘 모른 측면이 있다. 일제가 항구 중심으로 편성했던 새만금 대부분 군산해역이었다. 그러나 부안 계화도가 새만금 중심부로 돌출돼 수산·양식업 종사자 대부분 부안 어민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만경강 직강화’로 현재도 만경강 북쪽 익산시 인화동과 동산동 깊숙이 끼어든 지역은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다. 익산시청에서 불과 3.5km 떨어져 익산 편입이 절실하고 주민과 소유주도 익산 편입을 요구하나 김제시 반대로 김제 관할이다.
반면, 만경강 남쪽 ‘익산시 춘포면 구담마을’은 만경강 직강화에도 익산시다. 충남 공주·부여는 금강 양쪽이 같은 행정구역이고, 완주 봉동과 용진도 같은 완주군이다. 대법원이 강의 중심을 관할권에 적용한 판결은 원초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행안부 중분위는 ‘수변도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다. 김제시는 환영했고, 군산시·부안군은 대법원에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뿌리를 바꾸지 않고 곁가지만 건드는 격”으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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