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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붙여!<칼럼사설수필> 2025. 1. 22. 09:54
<칼럼>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붙여!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전북교육 수장이 낙마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 이례적이다.
서 교육감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난 21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전주시 효자동 A식당에서 서 교육감(당시 대학 총장)과 이귀재 전북대 교수 간 발생한 폭행 혐의에서 시작됐다. 이를 2022년 교육감 선거 경쟁자인 천호성 후보가 해당 폭행사건을 거론했다.
서 후보는 당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TV 토론회와 SNS 등에서 부인했다. 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유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서 교육감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12년 전, 당시 서 총장과 이귀재 교수 간 쌍방 폭행을 인정한 것이다. 폭행을 부인한 서 교육감 SNS 게시 글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특히 1심·2심에서 검찰이 각각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많은 5백만 원 선고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도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을 합쳐봤을 때, 서 교육감( 당시 총장)이 먼저 이 교수를 때렸고, 이 교수도 서 교육감을 때리는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폭력 현장에 있던 여러 교수 진술과 이후 행적을 봤을 때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 형을 확정 받은 이 교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뒤집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TV 토론 발언은 ‘무죄로, 페이스북 게시물은 ’유죄‘로 판단했다. TV 토론은 서 교육감(후보)이 상대 천호성 후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게시물은 서 후보가 폭행이 없었다는 것이 허위임을 알고도 당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작성·게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SNS에 허위사실 공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커 가볍게 볼 수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 양형 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 교육 수장이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낙마와 직위 유지 기로에 봉착했다. 공직선거법은 2심 선고 뒤 3개월 내 대법원이 결론을 내도록 규정됐다.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전북 시민단체들이 서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21일 성명에서 “검찰 구형 3백만 원보다 많은 형 선고는 선거법 위반이 무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계 수장으로 아이에 떳떳해야 한다. 도민에 사죄하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 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 473곳, 국·공립 초등 417곳, 공·사립 중학교 210곳, 국·공·사립 고교 133곳, 특수학교 10곳 등 총 1243곳 교육기관을 담당한다. 연간 예산만 4조가 넘고 학생 숫자만 19만여 명에 달한다. 교육감은 이 같은 막강한 책임과 권한 및 의무를 앞장서 수행할 전북 교육의 수장이다.
12년 전, 대학 총장 재직 시절 폭력 여부를 2022년 선거 과정에서 밝힌 진위 여부에 따라 낙마와 직위 유지 기로에 선 것이 정당한 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적지 않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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