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시민단체입주민 VS 부영, ‘임대료 전쟁’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17. 6. 30. 07:19
전주시(의회),시민단체입주민 VS 부영, ‘임대료 전쟁’
-전주시와 입주민 등 "임대료 폭탄인상", 부영 "합법적 운영일 뿐“
전주시와 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들은 “㈜부영주택이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로 하자, 부영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에 따른 운영”이라고 발표해 아파트 임대료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시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 임차인대표 등은 지난 29일 전주시청 회견에서 “부영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인 5%인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는 서민임대@를 보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부영이 매년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률 적용은 서민현실을 외면한 행태”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전세가 변동률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됐으나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을 근거로 공정위에서 부영 위반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부영@ 임차인 대표회의도 부영이 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을 위반하며 임대료 상한선 인상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키로 했다.
반면,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정자격 주택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당사(부영)만 독차지 한 것이 아니다"며 "대부분 기업이 불확실한 수익성과 늦은 자금회수로 임대주택사업을 기피하지만 당사는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 임대조건변경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 평균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부영은 "임대주택법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런 민간임대사업자에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과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 압박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3일 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한데 이어 시의회 등이 공동회견에 나서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전주 고재홍 기자>
'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대표향토기업 ‘제일건설’ ‘부안봉덕 오투그란데’ 방문객들로 북새통 (0) 2017.07.20 익산참여연대 6일, 지상40층 주상복합 심의 “시민 납득이 우선” (0) 2017.07.06 전주효천지구 우미린아파트 894만원 “지나친 분양가“ 여전 (0) 2017.03.23 완주군아파트공동체사업, 동아리형, 이웃사촌형 등으로 주민참여 이끌어 (0) 2017.02.27 완주소양면에 80세대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0) 201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