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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포에 신한류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행
    골프스키빙상승마케이블출렁모노레일 2014. 7. 8. 12:56

     

     

    <금강의 수려한 경관이 환히 보이는 웅포골프장>

     

     

     

     

     

     

     

     

    웅포에 신한류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행

     

    익산시는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중 미완료된 시설부지(30만)에 웅포 신한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해 관광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웅포관광지에 골프장 외 별다른 대중 이용시설이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웅포 신한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미완료 시설부지에 설치해 시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종합 휴양시설이 되도록 시행하고, 사업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기업을 공모로 유치한다.

     

     

     

     

    당초 익산시는 토지를 매입한 한울아이앤시()에서 사업승계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를 수용치 않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울아이앤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호텔, 골프학교를 안하는 대신 콘도 및 타운하우스를 대규모로 조성 분양할 자금조달도 콘도분양금 및 금융차입 등 외부자금만 계획돼 자금부족 시 다시 공사중단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권이 없는 한울아이앤시()가 가진 미완료부지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익산시가 우선 보상 매입한 후 선정된 사업자에 다시 매각하게 된다.

     

     

     

     

     

     

       현재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웅포관광개발()이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완료해 전체 74만평 중 87%를 완료했으나 콘도미니엄, 호텔, 골프학교 등을 완료치 못한 채 익산시로부터 허가종료 처분됐고 미완료 토지는 공매로 한울아이앤시()에서 매입한 상태다./고재홍 기자>

     

     

     

     

    웅포관광지(3지구) 추진계획

    【미완료 시설 추진】

    문화관광과

    웅포관광지(3지구) 추진계획

     

    【미완료 시설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웅포․송천․입점․고창리 일원

    ○ 면 적 : 2,476,113.2㎡(749천평)

    ○ 사업기간 : 2004. 7. 16 ~ 2015. 12. 31

    ○ 사 업 비 : 1,988억원(민자)

    ○ 주요시설 : 골프장 36홀, 콘도미니엄, 호텔, 전원형콘도, 골프학교 등

    □ 그간 추진사항

    ○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2004. 7. 16

    ○ 웅포관광지 부분준공(골프장시설, 전라북도): 2012. 10. 29

    ○ 골프장시설 등록(전라북도 스포츠생활과): 2012. 11. 14

    ○ 관광지조성사업 허가 종료 : 2013. 5. 9

    한울아이앤시(주)에서 관광시설 인수(공매) : 2014. 2. 18

    ▸웅포관광개발(주) ⇒ 한울아이앤시(주)

    ○ 미 완료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한울아이앤시) : 2014. 4. 30

    □ 준공 시설(87%)

    ○ 건축공사 : 관리동(2동), 클럽하우스, 스타트하우스(1동), 그늘집(4동) 완료

    ○ 골프시설 : 골프장 36홀

    □ 미완료 시설 (13%)

    ○ 콘도미니엄(10층), 전원형 콘도, 호텔, 골프학교, 피크닉광장, 다목적광장 등 ? 사업비 : 71,100백만원

    □ 한울아이앤시(주)의 사업 계획(안) 검토결과

    시설 계획

    ? 호텔, 골프학교를 삭제하고 전원형콘도, 공동이용시설, 상가시설, 골프시설을 추가 하였으나 전체사업의 96%가 콘도에 편중되었고,

    ? 또한, 마을도서관 및 공동회관을 콘도부지내에 배치하는등 대부분의 시설이 콘도이용객이나 골프장 이용객에 국한된 시설로서 한울아이앤시(주)의 사업계획을 수용할만한 타당성이 없음.

    자금 조달

    ? 분양수입을 목표로 콘도 규모를 늘린 것으로 판단되고, 자체자금력이 없는 회사임에 따라 콘도분양 대금이 골프장 운영등 타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 또한, 전체사업비를 콘도분양에 의존하는 계획임에 따라 공사착수후 분양이 예정대로 안될경우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이 우려됨

    (콘도회원권 분양은 우리시 승인사항)

    □ 처리 계획

    ○ 우리시에서 조성계획 수립 후 사업자 공모

    미 완료된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우리시에서 보상 취득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으로 추진.

    ? 보상시에는 관광 사업권이 없는 토지로 가격 평가

    ? 매각시에는 사업권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

    ※ 한울아이앤시의 토지를 익산시가 매입하는 사유

    관광진흥법 제61조 :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따라

    수용도 가능

     

    ○ 미완료 시설부지에 익산시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 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사업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기업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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