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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영업정지 부당‘ 판결로 영업계속골프스키빙상승마케이블출렁모노레일 2014. 9. 11. 10:44
<금강의 수려한 경관이 환히 보이는 웅포골프장>
<2007년 공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골조만 완공된 채로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는 웅포골프장 입구의 웅포골프텔>
웅포골프장 ‘영업정지 부당‘ 판결로 영업계속
- 광주고법, 1심 부당, 영업 재개 결정
“익산 웅포 베어리버골프장에 대해 전주지법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업주 측(한울INC)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은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한울INC는 “광주고법 전주 행정부는 전주지법의 영업 중지 처분을 뒤집고, 지난 5일 영업을 재개하라고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7월 웅포골프장 회원이 제기한 ‘체육시설변경등록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원의 효력정지 명령'과 ‘행정의 영업금지 권고조치’를 무시하고 웅포골프장 영업을 계속하던 한울INC는 전주지법이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근거로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비상식적인 부당한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당시 한울INC는 골프장 영업이 중단되면 수백여명의 종사자와 음료수 및 식자재 등 납품업자, 인근 식당을 비롯한 지역경제 뿐 아니라 수천여명의 예약 골퍼로 회사와 골퍼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항소했다.
이에 광주고법 행정부는 5일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웅포골프장의 영업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전북도와 한울IN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의 1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해왔던 한울INC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본안소송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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