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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장애복지빈곤저소득서민사회안전망 2010. 4. 6. 15:33
맞벌이․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올 3월부터 둘 이상 자녀를 둔 서민층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다.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그동안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 순위 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을 받는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2세의 셋째자녀 이상 아동 중 보육료 미지원 대상에 대해 1인당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단,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하며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신청하면 된다.
부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준도 완화되었다. 맞벌이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토록 해 맞벌이가구 지원 대상을 늘렸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3인 가구는 378만원을 넘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각각 월소득이 180만원,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낮은 소득인 180만원을 75%(135만원)만 인정해 합산하면 435만원으로 두 자녀 모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은 부부의 소득뿐 아니라 부부가 가진 부동산 등의 기타 재산까지 포함된다.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방식도 간소화돼 현재 보육료를 지원 받는 가구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또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자녀가 보육시설을 처음 이용하거나 소득 재산 등이 변경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신청하고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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