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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전북지부성명서 원문> [성명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시키는 형사처벌 구조 바꿔야
    교육청유치초중고교육의원유학전교조 2026. 5. 29. 11:19

     

     

    <전교조 전북지부성명서 원문>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시키는 형사처벌 구조 바꿔야   

     

     

     

     

    형사상 책임 면제가 아닌 업무상과실시차상죄 적용 배제가 필요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책은 빠져...

     

     

     

     

     

     

    교육부가 5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는 교육청 전담팀 운영, 전담 변호사 지원, 소송 비용 및 배상 지원, 보조 인력 배치 등이 담겼다. 또한 정부·여당은 올해 하반기까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 역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핵심 원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적용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와 피고인이 되는 현실 속에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커져 왔다.

     

     

     

     

     

    그러나 교육부()만으로는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교육부()은 여전히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무엇이 현저한 위반이고 중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교사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전교조가 요구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는 교사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가 없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애초에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체험학습은 모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변수와 돌발 상황을 동반한다. 특히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통상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와 피고인이 되는 현실은 학교 현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몇 초마다 학생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거리까지 통제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이후 더 주의했어야 했다는 사후적 판단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구조는 교육활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전교조는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학교안전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속에서 교사 개인이 홀로 수사와 재판을 감당하는 현실 역시 바뀌어야 한다.

     

     

     

     

    교육활동은 국가의 공적 업무이며, 그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사유로 기소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서 학교안전사고와 특이민원(악성민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사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핵심 원인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는 완전히 빠져 있다.

     

     

     

    교육부는 특이민원(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34일 안내한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아무런 실효가 없다. 교육부는 어떤 민원을 학교에서 특이민원(악성민원)이라 판단하고 거부하거나 자체 종결하면 해당 민원인이 그대로 물러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뒤따른다.

     

     

     

     

     

    전교조는 열흘째 청와대 앞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와 방임은 교육활동에 적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체험학습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교육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국회에서도 교육위와 보건복지위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전교조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교사 타운홀 미팅을 제안하는 이유다.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이고 학생을 보호하는 일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들이 형사처벌과 악성민원의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적용 배제와 국가소송책임제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265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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