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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식 임시이사장 체제, '비리 사학의 귀환’<전북지역공동 기자회견자료>
    교육청유치초중고교육의원유학전교조 2026. 6. 12. 09:45

    <전북지역공동 기자회견자료>

     

     

    정우식 임시이사장 체제, '비리 사학의 귀환

     

     

     

     

    언론사 유튜브 126만 뷰 '이끼액자 비리'의 완산학원

    회의록 위법·밀실 인사·공금횡령 전력자 핵심보직 배치까지 총체적 부패 재현

     

     

     

     

    - 전국 공분을 일으킨 KBS 이끼액자 특혜계약 보도 : 근거자료가 완산여고 수의계약 자료

    - 공금횡령 징계처분자 A: 인사규칙 위반하여 행정실장·법인국장 직무대리 동시 발령

    -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겸임 강행 전북교육청 감사 지적사례 공문 내용과 동일한 위반

    - 이사회 회의록 인사안건 전면 비공개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위반한 밀실 인사

    - 교직원 94% 반대 의견 3년째 무시, 이사장 1인 권력 집중 정관 개정 강행 시도

     

     

     

     

     

    2026522, KBS가 보도한 '학교 곳곳 수상한 이끼액자 실체 들춰보니'는 공개 약 2주 만에 조회수 126만 뷰를 기록하며 전국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보도의 핵심은 전북 지역 학교들이 교육청 예산으로 이끼액자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성기업 수의계약 규정을 악용해 특정 업체에 독점 계약을 몰아주고 나머지 견적업체는 실체가 없거나 이미 폐업한 업체를 동원해 형식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런데 KBS가 이 보도의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한 수의계약 사례 전부가 바로 완산학원(완산여자고등학교) 자료였다. , 완산학원에서 발생한 부실·특혜 계약 문제가 126만 뷰 KBS 탐사보도의 실마리이자 증거 자료였던 것이다.

     

    이끼액자 계약을 처리한 인물, 본관 개축 68·체육관 신축 18억 등 총 93억 원 규모 시설공사 계약·입찰 업무를 단독으로 장악하고 있는 인물, 그리고 20261월부터 행정실장 직무대리와 법인국장 직무대리까지 겸하게 된 인물은 모두 동일인이다. 전 설립자의 53억 횡령 사건에 적극 가담하여 공금횡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완산여자고등학교 소속 교육행정 7A씨 이다.

     

    한 곳당 5천만 원 규모의 이끼액자 계약에서도 특혜 구조가 드러난 마당에, 93억 원짜리 시설공사 계약을 공금횡령 전력자 한 명이 발주부터 법인 승인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는 구조는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끼액자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

     

    2019년 비리 사학 완산학원과 임시이사회

     

    2019, 완산학원 설립자는 공사 계약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승진·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는 등 '사학비리 종합판'이라는 오명을 쓴 채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총 53억 원대 횡령이 확인됐고, 이에 가담한 직원 다수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20199월 임시이사회를 파견했고, 1기 임시이사회(이사장 차상철, 2019~2022)는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했다. 공금횡령 징계자의 법인국장·행정실장 임용을 금지하는 사무직원인사규칙 제16조 제3항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핵심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현재 임시이사회(이사장 정우식 체제)로 넘어온 이후, 이 모든 안전장치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다수의 공문서와 회의록을 통해 그 실상이 낱낱이 확인됐다.

     

    문제 1 : 공금횡령 전력자를 법인국장·행정실장 직무대리에 동시 발령

    인사규칙 제16정면 위반

     

    완산학원 사무직원 인사규칙 제16조 제3항은 명시하고 있다.

    "법인국장 및 행정실장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배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완산학원 이사장 정우식은 20251219, 완산여자고등학교 소속 교육행정 7A씨를 완산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직무대리(완산학원 제2025-194) 및 법인국장 직무대리(완산학원 제2025-195) 두 자리에 동시에 임명했다.

     

    A씨는 전 설립자의 53억 원 횡령 사건 당시 적극 가담하여 공금횡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인사규칙에 따라 법인국장이나 행정실장 직위를 부여받을 수 없는 인물이다. 20261월부터 현재까지 A씨는 행정실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학교회계, 계약, 물품, 시설, 인사관련 업무 전반을 장악하고 있으며, 법인국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법인 업무 일체까지 담당하고 있다.

     

    53억 공금횡령 사건의 가담자가 같은 법인에서 법인 재정과 계약을 동시에 총괄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인사규칙 삭제 시도까지 '비리 전력자 구제' 개정 추진

    전 이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공금횡령 징계자의 임용을 금지하는 인사규칙 제16조 제3항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돌연 추진했다. 이 조항은 1기 임시이사회가 3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핵심 안전장치이다. 언론 보도 이후 개정안은 일단 철회됐지만, 실제 인사 행태는 이미 해당 조항을 유명무실화하는 방향으로 강행됐다. 규칙 개정에는 실패했지만 규칙을 무시한 발령은 그대로 진행된 셈이다.

     

    문제 2 :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겸임 발령 강행

    전북교육청 감사 지적사례 해당

     

    A씨의 완산여고 겸임 문제는 2024년부터 시작됐다.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 위반 일지는 다음과 같다.

    날짜 사실관계 위반 내용
    2024.2.26. 완산중 행정실 직원 전원 겸임 반대 의견서 제출
    ->본직업무 지장초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2항 위반
    2024.2.27. 재적이사 8인 중 4인 참석(위임 2)
    -> 실질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겸임 처리
    정관 32조 위반
    사립학교법 18조 위반
    2024.3.4. 인사위원회에서 "이사장 구두 결재받고 나중에 소급해서 이사회 의결하자"는 발언 등장 임용 소급 금지 원칙(지방공무원임용령 제5) 위반
    2024.6.3. 이사장 직결로 겸임기간 7개월 연장
    (완산학원 제2024-083)
    인사규칙 4조 위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조 위반
    2025.1.3. 이사회 개최 전에 2025.1.1.자 소급 겸임발령 강행
    (완산학원 제2025-005)
    임용 소급 금지 원칙(지방공무원임용령 제5) 위반

     

    특히 202434일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발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원칙은 벗어나지만, 이사장한테 결재받고 나중에 소급해서 이사회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인사위원장 발언)

    "겸임 근거를 이사회 기타 보고안건으로 올렸다고 하면 그거 남기면 괜찮다." (법인국장 발언)

     

    전북교육청은 2026126일 발송한 2025년도 사립학교 종합감사 지적사례공문(감사관-1512)을 통해 '이사회 의결 없이 직원을 겸임 발령한 행위'를 명백한 위법·부당 사례로 지적하며 주의 및 시정 처분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6122일에는 완산여고 법인업무 담당 직원이 해당 지적사례 연수에 직접 참석하였다.

    그럼에도 완산학원은 교육청이 이미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는 관련 규정과 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교육청의 감사 지적을 사실상 무시한 행태라 할 수 있다.

     

    문제 3 : 93억 원 공사 계약

    징계 전력자 독점 장악과 이끼액자 구조의 결합

     

    20253월 완산여고 행정실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A씨는 2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입찰 업무 전담자로 공식 배정되어 있다. 완산여고 본관동 개축(68억 원)과 체육관 신축(18억 원) 등 총 93억 원 규모 시설공사 계약·입찰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였다.

     

    20261월부터는 행정실장 직무대리와 법인국장 직무대리까지 겸하면서 발주·계약·감독·법인 승인을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하는 구조가 됐다. KBS 이끼액자 보도가 폭로한 '밀어주기 계약 구조'5천만 원짜리 계약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이보다 수십~수백 배 큰 공사에서 징계 전력자가 전 과정을 독점하면서 이를 견제할 내부 절차(이사회 실질 심의, 인사위원회 독립성, 외부 감사 공개)는 모두 무력화된 상태다.

     

    완산학원 설립자 비리의 핵심 수법 자체가 바로 '공사 계약 단가 부풀리기 후 차액 환수'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검찰 수사 결과 설립자 일가는 각종 공사·기자재 계약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을 횡령했으며, 이에 가담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인물이 2024년부터 동일한 시설공사 계약 권한을 다시 쥐게 됐다.

     

    문제 4 : 행정대체 인력 채용 절차 위반

    과원 법인인데도 교육청 승인 획득

     

    2026년 행정실장이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자 완산여고는 행정대체 인력을 신청했다. 그런데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르면 과원 법인은 행정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하다. 완산여고는 신청 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청 승인을 받았다. 이로인해 수천만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제 5 : 사무직원 인사 절차 위반 이사회 강행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한 채 이사회 의결 추진, 인사 절차 정당성 훼손

     

    사무직원 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202662일자로 작성된 사무직원 인사 관련 제청 공문은 필수 절차인 인사위원회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법인업무담당자 A완산여자고등학교장 순으로 결재가 이루어져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법인업무담당자와 학교장, 이사장은 모두 사무직원 인사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결국 인사위원회라는 내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한 채 특정 인사를 사전에 결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뒤따라 진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인사위원회 심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그럼에도 이를 생략한 채 추진되는 인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 자체의 정당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2026616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이러한 안건이 강행 처리될 경우, 이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인사안의 추진 경위와 절차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위법·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이사회 의결 이전에 시정 및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적 책임을 물어 사립학교 인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문제 6 : 임기 만료된 법인국장이 직함 무단 사용

    공문서 위조에 준하는 행위

     

    법인국장의 겸임 임기가 만료(20241231)됐을 때, 인사위원이 이사장에게 임기 만료 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했다. 그러나 이사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법인국장 직함을 그대로 사용하며 공문서에 계속 서명했다. 이 기간에 체결된 각종 계약과 이사회 제출 서류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 7 : 이사회 회의록 별지 서명과 인사 관련 안건 내용 비공개

    과거 비리 수법 재현

     

    2024~2026년에 걸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들은 본문 내용과 별개로 서명란만 남아 있는 형식으로 반복 작성됐다. 2025년 제10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전체 안건을 일괄 비공개 처리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비공개 대상은 개인 신상정보에 한정되므로, 인사안건 전체를 통째로 숨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 두 가지 수법 별지 서명과 인사 관련 안건 전면 비공개는 완산학원 전 설립자가 53억 원을 횡령하면서 사용한 바로 그 방법이다. 전북교육청은 20206이사회 운영 관련 업무 진행 후 반드시 비전자문서 생산 및 회의 종료 후 녹음 기반 회의록 완성 후 서명 수취를 명시적으로 지시했지만(예산과-6114), 현 이사장 체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문제 8 : 교직원 94% 반대 의견 3년 연속 묵살

    이사장 권력 독점 정관 개정 강행

     

    20243, 완산중학교 교직원 31명 중 29(94%)이 정관변경안에 공식 반대했다. 이사회는 이 의견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고, 교직원 집체 공문을 반려하고 개인이 법인에 직접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20265, 정우식 이사장은 다시 정관변경안(2026-092)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조항 현행 개정안 문제점
    법인내전보 신설
    (43조의5)
      이사장이 교원인사위원회심의
    및 학교장 제청 없이 전보 가능
    표적 징벌 인사 수단화
    이사 정수(22) 11 8 이사장 1인 권한 집중 심화

     

    법인 내 전보 조항 신설의 배경에는 지난 2월 이사회가 강행한 박모 교사에 대한 완산여자고등학교 전보 인사가 있다.

     

    당시 해당 인사안을 심의한 교원인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합의로 전보안을 부결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전보 인사를 강행하였다.

    더욱이 해당 전보는 학교장의 정식 제청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사장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에 박모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전보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은 소청심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보다, 오히려 정관에 긴급 전보조항을 신설하여 이사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전보 처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향후 유사한 인사를 보다 쉽게 강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정관 개정은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인사위원회와 학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사장에게 인사 권한을 더욱 집중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임시이사회 2026년 제3차 회의(2026.4.1.) 회의록에는 정우식 이사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과의 면담에서도, 보통은 법인내전보가 이사회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니 굳이 정관에 따로 명시적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지만 우리 학원은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이고 특수한 상황이니 아예 정관에 명시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정우식 임시이사장은 사립학교들은 계속 중등 교원 인사 관리 기준을 준용해서 그걸 적용해 왔는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그걸 부당 전보라고 하니 교육청 감사관도 그러면 정관에 그걸 명시해서 넣어라 그렇게 권고해서라고 언급한 것은 도교육청 감사관이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권고로 해석된다.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1항은 교원 임면을 학교법인이 교장의 제청을 거쳐 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위반으로 부당한 교원전보가 취소되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법 준수를 감독·시정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권유한 것은 감독기관의 직무 범위를 일탈한 것이 뿐만 아니라, 정우식 임시이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전북교육청 감사관도 감독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직무위반 책임 소지가 있다.

     

    과거 법인내전보 조항 정관 추가 관련하여 이사회 내부에서조차 "악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보류됐지만, 정우식 이사장은 재추진에 나섰다. 2026529일 완산중학교 교직원 약 80%는 교무회의를 통해 취합한 검토의견서로 전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668일 완산학원 교직원 38명은 성명서를 통해 교직원 의견수렴 반영 없는 정관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종합 : 비리 가담자 복권 · 인사 절차 위반 · 밀실 운영 · 권력 독점의 4중 구조

     

    현재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의 운영 행태를 구조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리 가담자 복권: 공금횡령 징계자 A씨를 인사규칙 위반하여 법인·학교 핵심 보직에 동시 배치, 93억 원 규모 공사 계약 권한까지 독점

     

    인사 절차 위반: 인사위원회 미심의·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소급 발령·이사장 구두 결재 후 소급 의결 시도 등 사립학교법 반복 위반

     

    밀실 운영: 회의록 별지 서명, 인사 관련 안건 전체 비공개, 임기 만료 직함 무단 사용

     

    권력 독점 시도: 3년째 교직원들의 반대를 묵살하며 이사장 1인 지배 강화 정관 개정 반복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완산학원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사 및 다음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 공금횡령 전력자(A) 부당 발령 즉각 취소

    - 위법한 이사회 회의록 전면 시정명령

    - 93억 원 규모 시설공사 계약 전 과정 감사

    - 이사회 운영 전반 재검토 및 사립학교법 위반 종용한 감사관 배제한 특별감사실시

    임시이사회는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새로운 비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관 개정 교직원 의견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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