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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서 원문>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에는 무기력하고 교사에게만 과잉 대응하는 현실 바꿔야...
    교육청유치초중고교육의원유학전교조 2026. 5. 21. 10:59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서 원문>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에는 무기력하고 교사에게만 과잉 대응하는 현실 바꿔야...

     

     

     

     

     

     

    의무교육 대상 초등학생이 두 달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수사기관과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만약 교사가 학생을 두 달 넘게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학급 분리 조치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같은 일이 보호자에 의해 벌어지고 있음에도 왜 아무도 책임 있는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4,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주미산초등학교 교사들이 목소리를 냈다.

     

     

     

     

    올해 6학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해당 학생은 3월 새학기 시작 이후 단 하루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학교는 홈스쿨링, 대안학교, 검정고시, 전학 등 가능한 방안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보호자는 아무런 입장도,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학교는 지난 4월 수사기관에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수사기관과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는 별다른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

     

     

     

     

    답답함을 느낀 학교 측이 직접 시청 담당 부서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교육적 방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었다.

     

     

     

     

     

    학생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현실에 현장 교사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학급 전수조사, 피신고 교사와 학생 간 분리조치, 경찰 조사까지 즉각적인 절차가 이어진다.

     

     

     

     

    반면에 2년 연속 유급 위기에 놓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에는 상황파악이나 실태조사조차 미적거리는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는 과잉 대응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학생의 장기 미등교 상황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이중잣대로 볼 수 밖에 없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에서 발생한다. 가정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대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목격자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반면 학교는 공개된 공간이며 다수의 목격자와 기록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중등교육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 의견서 제도가 도입된 20239월 이후 약 2년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견서를 제출한 사례는 1,023(71%)에 달한다.

     

     

     

    그리고 이 중 실제 검찰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7(1.7%)에 불과하다. 이는 상당수의 신고가 실제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였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 중 수사 개시 전 종결 처리된 사례는 166건에 그쳤다.

     

     

     

     

    교육현장의 전문적 판단과 교육감 의견서가 경찰 수사와 지자체의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무혐의를 받은 교사들은 조사 과정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고, 교사로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이었다고 호소한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육도 흔들린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은 학교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학생의 장기 미등교와 교육적 방임 문제에 대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는 이를 조사와 판단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체계와 매뉴얼 개선에 나설 것.

     

     

    하나.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학급 전수조사와 과도한 분리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대응 매뉴얼을 개선할 것.

     

     

    하나. 보호자의 장기 미등교 방치 등 교육적 방임 의심 사례에 대해 지자체·수사기관·교육기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

     

    20265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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