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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이차전지기업 처리수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2024. 8. 15. 00:46
새만금청, “이차전지기업 처리수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14일 군산·김제·부안군 어민과 일부 군산시의원 등이 집회에서 주장한 “새만금 해상에 이차전지 폐수 방류되면 궤멸적 피해” 언론 보도에 “이차전지기업 처리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출허용기준 53개 항목 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생태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상이하여 보다 명확한 사실을 설명 드린다”고 해명했다.
우선 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54개 항목을 준수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생태독성을 조사하고 기준 초과 시 방류가 불가하다”며 “해양방류 경우에도 염 증명 제도를 통해 생태독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 산단 입주예정인 외해 방류기업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자체처리 후, 염 증명을 함께 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폐수 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단지 조성에 대비해 고농도 염 폐수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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