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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폐수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2024. 8. 28. 07:39
군산시의회,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폐수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
- 서은식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7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사진)은 “이차전지 폐수는 독으로 이 독을 ‘생명의 바다’ 새만금에 방류하는 것은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행위”라고 서두를 열며 “2021년 정부는 K-배터리 전략과 함께 2030년까지 이차전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이 폐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새만금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민들은 우려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는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되고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High Ni) 계열 전구체가 늘어나며 니켈 배출로 인한 위해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은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빠져 있는데 이는 입법부작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특히 “2023년 한국공업화학회 생태독성 연구에서 물벼룩(Daphnia magna)과 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를 활용하여 이차전지 폐수에 포함된 리튬과 니켈 및 황산염의 독성을 평가하였다”며 “실험 결과 니켈, 리튬, 황산염 순으로 생태독성 강도가 나타났고 또한, 폐수 방류는 향후 바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항시 「이차전지 폐수 해양생태계 위해성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생태계 위해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한편, 환경 법학계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은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불평등이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35조는 환경보전을 중대한 국가과제이자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정책목표로 이에 따라 제정된 물환경보전법 제1조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바다에 독을 방류할 계획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을 ‘죽음의 바다’가 아닌 ‘생명의 바다’로 이어가기 위하여 이차전지 폐수 방류를 규제하고, 더 나아가 시민 환경권과 어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일치된 의지가 확고한바, ▲국회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차전지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과학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 정부는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 생태독성과 배출량을 종합 조사해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할 것, ▲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청취, 이차전지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할 것 ▲해수부는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 방류 예상 해역에 수질자동측정소를 신설해 상시 운영과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대통령비서실장,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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