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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새만금항만로바다배섬수협수산내수면 2020. 12. 2. 14:00
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탄력,
-산단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국토부장관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 가능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특례 규정
금년 8월 더민주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됐다.
먼저,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그린 산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청장이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후 중소기업부장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에 조성할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을 정의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및 지원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스마트그린 산단을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했다./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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