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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유흥주점 방화사건 피의자 구속기소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8. 8. 27. 09:31
군산유흥주점 방화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 방화사범 구속 기소 및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입체적 피해자 지원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선봉) 형사2부(부장 김명운)는, 지난 6월 17일 군산시 장미동 소재 ’7080클럽‘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유흥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5명을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케 하고, 29명에 부상을 입게 한 선원 A모씨(55)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이달 24일 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유흥주점 주인인 피해자 C씨와 외상술값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현장감식 등을 통해 방화혐의를 규명했고, 검찰은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관련 영장을 신속 청구하는 등 적극 지원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네트워크 유관기관 긴급간담회를 통해 효율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 및 유족에 선先 지급보증해주는 방법으로 신속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사후 이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장례비 및 유족구조금 등으로 5억4192만여 원 상당을 지급했고, 심리치료 및 생계비 지원도 실시했다는 것.
특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에는 계속해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피의자 A씨는 술집주인과 외상술값 문제로 다투고 화가 치밀자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에서 절취한 휘발유를 클럽 안쪽 입구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출입문을 알류미늄봉으로 봉쇄해 손님을 밖으로 나오지 못해, 피해자 B씨(47) 등 5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케 하고, 업주 C모씨(여, 55, 주점업주) 등 29명에 상해를 입게 해 구속기소됐다./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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