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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상하수수자원댐湖堰운하공원산림임야 2017. 6. 19. 13:31
최근에 산림 불법훼손 혐의로 완주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는 상관면의 어떤 산림완주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내년 6월 2일까지 시행, 토지이용 맞게 지목변경
완주군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야를 불법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전용 산지를 양성화 한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해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특례법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장기간 농지(전, 답, 과수원)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 주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밭, 논 과수원 용도로 실제 이용하는 임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 소유자여야 하는데 이번 임시특례법에서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 임야는 제외된다.
불법전용 산지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완주군에 접수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관련법에 따른 허가기준 검토 등 심사절차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임시특례법 시행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지적 현행화로 군민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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