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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검찰, 낭산 폐석산 복구지 폐기물 불법매립 중간수사결과 발표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7. 5. 30. 11:55
군산검찰, 낭산 폐석산 복구지 폐기물 불법매립 중간수사결과 발표
- 폐기물재활용업체 관계자 2명과 폐기물운반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
- 재활용 불가능한 사업장폐기물 20만 톤 불법매립해 약 50억 원 영업이익 취득 혐의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수년간 석산 복구지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광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만 톤을 불법매립한 폐기물재활용업체 관계자 2명과 폐기물운반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산검찰은 “이번 수사로 배출‧운반‧처리업체가 경제적 이익극대화를 위해 폐기물 성분시료를 조작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처리하며 그 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행정관청을 속이기 위해 한 몸통처럼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또한 “폐기물재활용업체는 석산개발이 종료된 석산복구지를 구입한 후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막 설비 등 폐기물매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운반업체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업장폐기물 약 20만 톤을 불법 매립해 약 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불법매립 폐기물 중 약 7만5천톤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기준치가 최대 254배 초과된 지정폐기물로 폐기물에서 배출된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2차례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혐의내용과 피해도 밝혔다.
군산지청은 “향후에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철저하고 신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사진① 폐기물 포장지까지 매립된 석산복구지 현장]
[사진② 석산복구지 인근 하천 물고기 집단폐사 현장]
[사진③ 침출수가 흘러넘치고 있는 석산복구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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