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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검찰, 치매노인 상습폭행한 요양보호사 구속기소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7. 7. 3. 11:42
군산검찰, 치매노인 상습폭행한 요양보호사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익산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야간 당직근무 중 입소한 치매노인들을 상습 폭행한 요양보호사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군산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야간 당직근무 중 다른 직원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용해 수개월 간 6명 입소노인을 폭행했으며, 2012년 4월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 상해를 입힌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원장의 처’라는 신분관계로 사직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로 계속 근무하며 재범에 이르게 됐다”는 것.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직원에 책임전가를 위해 시말서 작성강요나 당직일지 수정 등 범행은폐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치매노인으로 피해자 중 1명은 사망하는 등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 시설 담당의사 조사 등 면밀한 수사로 혐의를 규명해 피고인을 구속해 추가피해를 방지했다”는 것이다.
군산검찰은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으로 대검에 법안의 신속 통과 필요성을 건의하는 한편, 향후 노인들이 인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제도적 보살핌을 받도록 보호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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