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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검찰, 익산시 전 국장과 석산업자 구속기소, 시장 혐의없음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7. 8. 8. 15:15
익산시장 및 익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 수사결과.hwp
군산검찰, 익산시 전 국장과 석산업자 구속기소, 시장 혐의없음
- 8일, “익산시장 및 익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 수사결과” 공개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전북경찰청에서 송치한 익산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 채석변경허가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익산시 전 환경녹지국장 B모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검찰 추가수사를 통해 공여자인 석산업자 S씨를 무허가 채석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속칭 ‘바지사장’을 두어 차명으로 재차 ‘무허가 채석 혐의’와 ‘위 수수자 등과 정부양곡관리사업을 통해 국고융자금 5억원 등을 편취한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이를 통해 군산검찰은 지역 석산개발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공무원과 결탁해 고액의 국고융자금을 좀 먹은 숨은 비리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정헌율) 익산시장의 ‘뇌물강요 및 뇌물수수 혐의’와 ‘장학금 모집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인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어 검찰은 “석산비리가 익산지역 가장 중대한 현안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 수사로 지역사회가 장기간 동요되는 점을 감안해 철저하면서도 발 빠른 수사로 정확·공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고 밝혔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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