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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검찰, 새만금방조제서 광란의 질주 벌인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 등 엄단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7. 4. 27. 07:50
군산검찰, 새만금방조제서 광란의 질주 벌인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 등 엄단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26일, 총 길이 33.9km로 세계최장 새만금방조제에서 주말 심야마다 수십 회에 걸쳐 최대시속 350km로 달리며 이른바 ‘드래그레이싱’ 및 ‘롤링 레이싱’을 벌인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 7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50명을 약식 기소했다.
아울러 불법 자동차경주 참가자의 고급 외제차를 튜닝해준 자동차정비업자 등 7명도 같은 날 함께 약식기소했는데 군산지청은 추후 잠재적 살인행위인 불법 자동차경주에 엄정대처해 군산시민과 새만금방조제 관광객이 안전하게 통행할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피고인 A씨와 B씨 외 55명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30일께까지 새만금방조제 너울쉼터 앞 도로부터 소라쉼터 앞 도로까지 약 2km에서 드래그레이싱이나 롤링 레이싱을 해 다른 사람에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발생케 해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등)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하거나 약식기소됐다.
피고인 C씨 외 6명은 관할 관청 승인을 받지 않고 차주 의뢰로 승용차에 설치된 소음방지와 배기가스 배출장치를 떼어내고 직접 제작한 장치를 설치해 튜닝하거나 불법 튜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승용차를 운행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번 수사의의는 피고인들이 고가 외제차 성능을 과시하는 한편, 속도 경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빌미로 주말마다 시민이 통행하는 도로한쪽을 무단점거하고 불법 자동차경주를 장기 진행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운전임에도 장기 반복했다는 점에서 중대사안으로 보고 엄벌한 데 있다.
특히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들을 엄단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군산 새만금방조제 교통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드레그레이싱’은 직선도로에서 출발신호에 따라 급가속으로 출발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동차 경주 일종이고, ‘롤링 레이싱’은 3-4명씩 그룹으로 같은 속도로 서행하다가 출발신호에 따라 시속 250km가 넘는 속도로 동시출발해 정해진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동차 경주 일종이다./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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