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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하천제방도로 주변 개발행위 활성화道江川橋山嶺峙육교지하도터널 2017. 4. 21. 14:17
완주군, 소하천제방도로 주변 개발행위 활성화
완주군, 제방도로 진출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완화 이끌어내
완주군은 농가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소하천 제방도로 주변 개발행위 활성화를 위해 ‘소하천 제방도로 진출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그간 소하천 제방도로는 공사 추진시 진출입로로 사용이 엄격 제한돼 농가주택, 축사, 태양광 시설 신축에 제약을 받아오자, 군은 국민안전처와 중앙부처에 관련규정 완화를 꾸준히 건의해 최소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협의를 마쳤다.
이번 규제완화로 개발행위 시 진출입도로로 사용 가능한 제방도로는 소하천 정비가 완료돼 폭 3m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와 공공으로 이용되는 구간이다.
특히 이 조건을 충족한 소하천 제방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이용하면 전원주택단지 등 하천 인근 농지활용이 활성화돼 완주군 도시민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성일 군수는 “소하천 제방도로를 각종 개발행위에 활용하는 것이 주민에게 무척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더욱 능동적인 위민행정을 펼쳐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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