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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주민세 대폭인상계획 철회촉구
    <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15. 7. 16. 09:38

     

     

     

    시민단체, 주민세 '대폭인상' 철회촉구

     

     

    - 익산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 좋은 정치 시민넷, 성명발표

     

    익산시가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는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하자 시민단체가 주민세 인상 계획안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 조례안으로, 현행 읍면 2천원, 동지역 3천원인 주민세를 모두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읍면은 5%, 동지역은 330%로 올리는 것.

     

     

     

     

    현행 지방세법은 주민세로 징수할 한도를 1만원으로 규정했는데, 익산시는 법이 허용한 최대치를 주민세로 징수하려는 것으로 이번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주민세 징수액이 연간 3800만원에서 111900만 원으로 약 81100만 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15일 성명서에서 시는 주민세 인상 이유로 경제현실(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과도한 징세비용 등의 불합리 해소를 들고 있으나 매우 궁색한 인상이유로 일방적 증세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복지와 행정 서비스 질을 위해 증세 할 수 있지만, 이번 증세사유는 특별내용이 없어, 지방재정난을 주민에 전가로 밖에 볼 수 없다대부분 시민은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이유를 방만한 사업운영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행정의 잘못을 주민에 전가는 무책임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최소한 의견을 묻는 (공론화의 )장은 마련했어야 하는데, 입법예고가 전부로 세금을 올리며 시민의견을 묻지 않는 행정은 오만함의 극치로, 익산시는 증세에 앞서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고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익산시민들도 주민세를 대폭 올린다는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지방자치 실시 20년이 됐는데 주민에 물리는 주민세 대폭인상을 여론도 묻지 않고 단행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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