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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법 상위법인 ‘떼 법’을 없애자!<칼럼사설수필> 2014. 2. 18. 23:02
<칼럼> 헌법 상위법인 ‘떼 법’을 없애자!
오래 전 일이다. 어떤 시골마을에서 제보가 왔다.
주변 전답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게 돼 주민들이 집단반발한다는 내용이다.
수십 킬로를 차를 몰고 갔다.
“태양광 발전 웬 말이냐? 주민들 다 죽이는 태양광 발전소 결사저지!” 등등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다.
주민을 만나자 유인물을 내민다.
“전자파로 인한 축산 소나 돼지의 수정 및 임신 불가, 환경파괴, 신경통을 비롯한 각종 인체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태양광 발전소 문제점을 정교하게 늘어놨다.
믿기지 않았지만 집단민원이 있으니 이들의 주장과 태양광 발전업자 의견을 실어 대서특필했다.
이후 다른 일에 바쁘기도 했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당연 태양광 발전소가 안 들어 올 줄 알았는데 들어섰단다.
배경을 알아보니 업자가 마을발전기금 수천만 원과 마을대표에 수백만 원의 뒷돈을 별도 제공하고 발전소가 들어섰다.
신문방송도 농민들의 뒷돈 챙기기에 이용된 셈이다.
얼마 지나 그 마을에서 연락이 왔다.
태양광 발전소가 다른 부지에 들어오게 돼 주민들이 집단반발 한단다.
다시 속을 수 없어 가지 않았으나 지역에 생소한 몇몇이 기사를 다뤘다.
결국 태양광 발전소는 액수가 증액된 마을발전기금과 뒷돈을 주고 들어섰다.
몇 개월이 더 지나 그 마을에서 세 번째 연락이 왔다.
두 개 발전소 준공도 모자라 세 번째 태양광 발전소가 허가되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인체와 가축 유해론을 들먹인다는 전언이나 대부분 언론인이 가지 않았다.
세 번째 발전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들어섰다.
최근 다른 지역도 태양광 발전소 민원이 있었으나 가지도 않았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가정주택도 많이 활용할 만큼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 이럴 진데 혐오시설은 오죽할까?
다른 마을의 굴 껍데기와 석분을 뒤섞어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집단민원도 비슷하게 끝났다.
분진과 소음 민원이 많은 석산업자가 주민들에게 해마다 마을발전기금과 장학금, 설날과 추석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반사다.
현지에서는 “돼지를 잡아 대접했다(?)”고 점잖게 말하지만 돼지 몇 마리 차원이 아니다.
원석과 골재 등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오가는 석산 진입로 어떤 주민이 하도 민원을 제기하자, 견디지 못한 석산업자가 쓰러져가는 주민 소유 집을 사려하자 시가의 열 배를 요구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석산 주변은 액수도 천문학적이어 기금을 둘러싼 주민마찰도 많아 법적분쟁까지 비화된다.
소음과 매연, 악취 및 폐수, 화장장과 납골당 등 혐오시설처럼 반대명분이 확실한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우량기업도 일단 집단반발하고 나서 뒷돈을 챙기는 일이 농촌에 다반사다.
다른 사람이라면 수십 번 감옥을 가고도 남을 갈취. 협박 공갈이 농민이나 주민이란 명칭으로 기부로 둔갑한다.
지역사투리로 ‘띵깡’이나 ‘뗑강’이라 하고, ‘생떼’나 ‘몽니’가 표준어다.
소위, ‘떼 법’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서 최고 상위법인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해 ‘헌법 위에 떼 법(?)‘이란 말까지 나돈다.
농촌사회가 크게 병들었다.
최소한 상식선에서 처신하는 도시민보다 더 무섭다.
볏단을 밤새 형과 아우에 날라 주던 형제간 우애나 음식을 나눠먹던 이웃사랑은 사라진지 오래다.
도시지역도 가관이다.
연봉 6~7천만 원 이상 공기업 직원이 국가기간산업을 볼모로 집단파업을 하거나 자동차 관련 대기업이나 기관 고임금자들의 파업과 시위 농성이 그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취업난으로 일이 년 더 대학에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오학년’과 ‘대학 육학년’이 무수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을 도외시한 한심한 일이다.
민주화 이후 자유를 넘은 방종사회가 됐다.
사회기강이 무너져 노조파업과 비효율성으로 경제가 몰락한 영국병(British disease)이 전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향각지에 판을 치는 ‘떼 법’을 근절해야 할 시점이다./편집위원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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