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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새 출발하자!<칼럼사설수필> 2011. 4. 24. 12:06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 경비지원을 약속.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검찰과 시장측 쌍방항소가 모두 기각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시장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시장과 검찰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며 이 시장에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측이나 검찰도 유죄는 인정하되 시장직은 유지해 대법원에 상고치 않을 가능성이 짙다.
민선5기 임기 이후 무려 10개월이 지나 전북 제2의 도시, 익산시장 재판이 일단락됐다. 선거에 1년, 재판에 1년, 재선의 남은 임기 3년 중, 제대로 일할 기간은 2년 정도다.
이 같은 지자체장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재판은 비단 익산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임실군은 역대 군수 3명이 직원이나 건설업자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돼 중도하차했다. 부안군수도 금전문제로 구속돼 중도하차하는 등 도내 지자체장은 물론 당진군수와 여수시장 등 경향각지 지자체장이 인사나 공사 관련 직원과 업자에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눈만 뜨면 비리’ 지자체장이 뭐길래?“라는 말도 회자된다. 지자체장은 5백~2천명 직원 인사권과 수천억에서 수조원 예산을 좌우할 막강한 자리다. 임기가 짧은 장관보다, 부하나 예산을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보다 짭짤하며 8~12년도 지낼 수 있어 훨씬 좋다.
더욱 조상이 살아왔고, 동료와 후진이 살아갈 고향발전을 위한 민선 지자체장은 개인과 가문의 영광이다. 주민과 부대끼며 존경을 받으며 강력한 역량으로 지역발전 청사진을 펼칠 보람 있는 ‘지방행정의 꽃’이다. 때문에 국회의원과 장관 역임자도 도전한다. 그러나 고시합격자나 군 출신자들이 주로 임명되던 관선제와 달리 민선제는 치열한 선거가 필수다. 영남권은 한나라당, 호남권은 민주당 등 정당 공천은 지자체장을 임명할 정도로 중요하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에 충성경쟁과 공천헌금 시비가 그치지 않고, 선거 조직관리와 사무실 및 각종 홍보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실력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평생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정치백수(?)’가 느닷없이 지자체장이 되기도 한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실이 지자체와 주민에 전가된다.
도농통합 익산시는 인구나 공무원도 많고 면적도 넓다. 연간 예산은 1조원 안팎이다. 전국의 지자체장은 각종 사업 인·허가, 예산편성과 집행, 인사 등에서 전권을 행사해 '지역 영주'나 '소통령'이다. 예산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나 사회. 여성단체를 통해 읍면동 하부조직까지 권한이 미친다. 가히 '무소불위'다. 지자체장이나 입지자가 공천문제를 심각히 고민하는 이유다. 공천헌금 등이 불거지고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미끼로 인·허가권이나 인사권에 개입 사례도 적지 않다. 공천 및 선거자금을 위한 각종 사업 리베이트 의혹도 많다. 정치자금 회수나 마련은 인사나 사업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이 선거법에 연류 되거나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혐의로 중도하차하는 이유다.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는 말뿐이고, 실제 정치자금 통로 및 중앙정치권 집권주의(?)로 변질됐다”며 관선제 회귀 여론도 많다.
사실 대학통합은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한 문제로 시장 자신도 제대로 인식치 못한 위법행위로 처벌은 시민 대부분이 인정치 못한 면이 많다. 그런데도 시장이 처벌받기 바라는 여론도 적지 않았던 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인 ‘에스코 문제’ 때문이다. 담당공무원 자살에 지자체장 전직까지 결부된 사건에 비껴나가자 대학통합문제로 낙마 여론이 시장 입지자나 정치권의 좋지 않은 의도까지 가세되며 확산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모든 것을 사정당국에 맡기고 익산시는 새 출발해야 한다. 익산일반산단, 황등의료과학산단, 금마농공단지 등 산단조성과 공장유치, 교통 및 주택문제, 상하수도, 환경 및 교육문화 등 무수한 도시문제가 산적했다.
절체절명 위기에서 벗어난 이 시장이 토로한 것처럼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벌여 놓은 일의 수습에 전력을 기울려야 한다. 재판 전후과정을 살펴 자칫 시정에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2011. 04. 25. 月>
익산시, 새 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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