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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성매매방지법 시행6주년! 토론회 개최!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0. 10. 27. 13:29
조배숙 의원, 성매매방지법 시행6주년! 토론회 개최!
민주당 조배숙의원은 오는 10월 29일(금) 성매매방지법시행 6주년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매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시행일에 맞춰 중요한 토론회를 개최해온 조배숙의원은 올해는 특히 성산업 확장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성매매업소규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발의된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에 근거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의 영업소에서 최근 성매매 등을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성매매 피해자가 늘어나고 변종 성매매업소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라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을 통해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과 대안마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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