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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노조 '정면충돌
    노조직협동호회선수단(퇴직)공무원 2007. 10. 9. 14:30
    익산시, 노조 '정면충돌
    익산시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익산시공무원노조(이하 노조)가 9일 전주지방노동위원장에 이한수 익산시장 인사전횡에 대응할 힘을 갖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해 "돈을 주었다 돌려받은 공무원을 승진시켰다."는 등의 노조게시문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정당한 활동을 한 노조관계자에 익산시가 보복성 인사를 하고 노조를 탄압한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만간 익산시 고위관계자 고발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 사태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홈페이지에 공지한 문건에서 "J모 8급 공무원이 박스에 100만원을 담아 이한수 시장에게 전달했고, 시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J모씨에게 돌려 준 뒤 당사자를 7급으로 승진 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비롯 시의회 부적절한 행태, 비정상적 공직협 등의 내용을 게재한 노조 대외협력국장을 감봉 1개월 조치하고 행정지원팀으로 발령했다는 것.

    이에 9일 노조는 전주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서 "이는 익산시노조 규약 제7조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이며 익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와는 다른 편파적이고  감정적 징계로 사료돼 (전북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감봉조치를 받은 최모씨가 노조 대외협력국장으로서 사적문제가 아닌 노조원 복지와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한데 대한 보복성 인사위 결과를 전부 불복한다며 도지사에 소원심사 청구했다."고 신청서에서 밝혔다.

     

    특히 '민선4기는 본청과 사업소 6급만 무보직으로 편제해 노조에 가입케하고, 읍면동 6급은 보직을 부여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 총회나 단체협약을 못하도록 장치했으므로 노조탄압이 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취지를 공개했다.

     

    아울러 '신청이유'에서 "직협은 근무시간에 13회나 전자게시판에 성명서 등 문건을 게재했고, 타시군 노조성명서 5건을 게재하는 등 법령을 위배했는데도 문제삼지 않다가, 노조가 직원 애로사항을 한차례 비판문으로 게시하자 인사위에 회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관련자료와 함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상당수 익산시민들은 "돈을 되돌려주고 승진시켰다는 노조문건은 사실규명을 위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기능직 인사와 함께 인사문제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까지 제출하게 된 것에 시민으로써 자괴심마져 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측은 지난달 11일, '익산시 문제에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제하의 문건을 시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해 행정지원팀장이 노조 대외협력국장을 고소하는 등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는데 노조는 익산시 고위관계자 고발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으로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와 노동위원회 규칙 제39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규정하고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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