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김병옥의원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07. 9. 4. 14:43
익산시의회 김병옥의원
“미관지구안 장례식장 용도제한”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4일 폐회된 익산시의회 김병옥 의원이 제124회 임시회의에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익산시 미관지구안에서 장례식장 건축제한을 개정해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에는“ 미관지구안에서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은 용도제한을 규정하나 장례식장 용도제한은 규정돼 있지 않해 건축법과 익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서로 상이했다
이에 김의원은 주요도로변 미관 지구내 장례식장 건축이 가능토록 돼있는 도시계획조례는 주거생활 및 상업 종사자 정서를 해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할 소지가 있고 도시 건전한 발전과 미관을 저해 할 수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돼 시행될 경우 미관지구안에서 장례식장 용도제한을 표기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고재홍 기자>
'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익산정가, 내년 총선 대혼전 예고 (0) 2007.10.12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전북 첫 일정 익산민심 챙기기 (0) 2007.09.17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0) 2007.08.31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 발의 (0) 2007.08.30 손문선의원 5분 자유발언- 익산시 동쪽지역 악취민원 해결하라 (0) 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