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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 발의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07. 8. 30. 12:26
익산시의회 김용균의원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 발의
익산시의회 김용균 의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익산시 자동차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익산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규정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입원이 정부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법령이 정하는 일정율 금액, 기타 잡수입 등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현행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주수입인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징수금을 세입원으로 포함시켜 운전자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돼 시행될 경우 연 평균 3내지 5억원 예산이 계상돼 시민 교통난 해소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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