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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07. 8. 31. 14:05
익산시의회 박종대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익산시의회 박종대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사진있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의원은 124회 임시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적절한 예우를 위해 그간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기본적 지원사항을 조례로써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익산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익산시민이 국가에 희생·공헌자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적극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했다.
특히 익산시 차원에서 추진할 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으로 각종행사에서 국민의례, 의전상 예우, 공적소개, 포상, 보훈문화행사지원, 사적지정비, 업적선양 등 내용을 명시했고, 보훈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과 보훈대상자 복지지원 내용을 명시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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