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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부안군수 구속적부심 기각<부안>정치의회인사도시청사 2006. 8. 9. 17:30
이병학 군수 구속적부심 기각, 민주당 반발
“법원검찰은 불구속수사 ․재판의 가치를 훼손치 말라“는 항의 성명서 9일 발표
민주당 전북도당은 8일 오후 3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이병학 부안군수 구속적부심이 9일 상오 기각되자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이협)은 부당하고 무리한 구속수사를 강행한 검찰과 사법권 남용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군수후보였던 이병학 군수가 도당 조직국장에 납부한 특별당비 1천만원을 조직국장이 당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특별당비를 받지 않는다는 도당방침에 이군수에 반환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당은 성명서에서 “객관적 사실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검사는 현역군수를 구속해 과잉수사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안군은 핵폐기장 사태로 주민갈등 치유가 중요 군정방향인 특수지역인 만큼 민선군수를 구속해 군민은 당혹감과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고 천명했다.
특히 군민들은 행정공백과 핵폐기장 문제로 반목과 갈등치유,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군정을 수행하며 수사에 응하도록 해달라는 2만1천 명 염원이 담긴 탄원서에 서명해 법원에 전달까지 했다고 돌이켰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와 재판 원칙이 있으며 구속수사를 할 때, 그 폐해는 구속이 사실상 형벌로서 기능한다는 것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대원칙을 검찰이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군수를 범인으로 몰아 부자유 속에서 조사한다는 점과, 설령 무죄판결을 받아도 군정수행에 상처를 입혀 개인 불명예는 물론 책임정치를 위한 민주당 노력에 장애를 입힌 것이라 밝혔다.
특히 검찰권 행사는 당연하나 수사가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방어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당사자평등’ 원칙에도 위배되며 전북 도당이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 표적수사인지, 검사가 공명심과 고집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라 천명했다. <고재홍기자>
<해설>
부안군민은 우울하다.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군수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출신 이병학 군수(49·민주당) 구속적부심이 9일 기각됐기 때문이다.
사실 부안군은 민선군수 출발 후 K모 군수가 구속되는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특히 “변산이 불타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군민과 출향인을 반목과 대결의 장으로 몰아가 6.25 이후 최대의 고생을 했다고 평가 받는 방폐장 사태를 겪었다.
한 때 부안읍에 8천명 경찰이 상주하고 무수한 사람이 다치고 구속되며, 야간에 곳곳이 불타고 있을 때 느낀 솔직한 군민의 감정이었다.
이 같은 사태는 주민 모두 고향땅, 변산반도를 사랑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민감한 사안에 물과 기름처럼 합치기 어려운 괴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위도주민 핵폐기장 유치위 구성 및 유치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유치를 청원했을 때부터 2년4개월을 고생했다.
변산 곳곳에 나붙은 플래카드와 노란 깃발을 매단 차량, 반대시위에 열렬히 참가하는 친구와 전임 김종규 군수를 보좌하다 얻어터지는 친구, 부모형제와 이웃사촌끼리 극명하게 갈라선 의견들, 연일 계속되는 시위와 불타는 공공기관...
해방 후 좌우대립이 연상될 정도였다.
산자수려하고 어염시초(魚鹽柴草)가 풍부해 십승지로 조선팔도에서 가장 살기 좋았다던 변산에 관광객조차 줄기도 했다. 생거부안(生居扶安)이 생거불안(生居不安)으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찬반이 엇갈려 '매향노'니 '완장 찬 빨치산'이니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다. 변산을 사랑하는 주민의 아픔을 모르는 외지인은 무조건 "부안놈들"이라 비난도 했다.
결국 고생은 부안군민이 하고 방폐장은 경주로 입지선정이 됐으나 주민을 무마하기 위한 지역개발책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방폐장 사태에 따른 구속자 등 사법처리자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각계에서 요청했지만 결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5·31 선거 공천을 위해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이병학(49·민주당) 부안군수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 군수는 민주당 군수후보 공천 직전인 4월 10일 전주시 어떤 레스토랑에서 전북도당 간부 B모(41)씨 승용차 조수석에 현금 1천만원을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방폐장 사태로 인한 주민갈등 치유가 시급하다며 군민 1만3천여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관계요로에 제출되고 민주당 전북도당과 중앙당의 많은 인사들이 구속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 군수 변호인단은 “소속 정당 간부에 건넨 돈은 공천대가가 아닌 특별당비”라며 “이후 계좌로 돌려받았으므로 검찰 구속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이 군수 1차 구속기간 10일이 지난 6일 만료돼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 받아 수사를 확대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원인과 결과는 차치하고 부안군 민선군수가 두 차례나 사법처리되고 방폐장과 관련 심각한 주민갈등 상황에서 군민의 폭력에 내몰리는 등 수난만 당하고 방폐장 치유책이나 사법처리자 사면복권이 가시화되지 않자 상황을 걱정하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크게 일고 있다.
특히 광복 61주년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등 부안군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책과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아쉬워하는 주장과 함께 이군수 사태가 현행법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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