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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사법처리자 광복절 완전사복권해야<부안>정치의회인사도시청사 2006. 8. 13. 09:56
-광복 61주년 맞아 과거사 정리와 화합차원
- 부안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시급]
부안군과 국회 김춘진 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방폐장 사법처리자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번 광복 61주년에 완전 사면복권을 실시해 불신과 반목으로 상처를 입은 부안군민을 정부가 따뜻이 껴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03년 7월 전국 최초로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던 부안군은 2년여간 주민 대립과 갈등 속에 “변산이 불타고 있다”고 할 정도의 심각한 ‘부안사태’로 공공기관이 불타고 폭력사태 등으로 구속 45명, 불구속 126명 등 171명이 입건되는 등 사법처리자가 많았었다.
이후 부안군은 산자부에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지만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고 방폐장 부지는 경주로 최종 확정돼 부안군은 주민간에도 심각한 반목과 대결 외에도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만 입고 사법처리자만 양산되는 피해만 입게 됐다.
마지막 최종 판결에 따른 사법처리자는 실형 3명과 집행유예 51명을 비롯한 177명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으며 오는 광복 6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만 무려 53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부안군은 지난 7월 부안군민 화합은 8.15 특별사면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갈등해소와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완전 사면복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을 비롯한 중앙요로에 제출했다.
여기에서 부안군은 무조건적이고 파격적인 지원과 보상을 통해 갈등봉합과 화합을 유도해 내야한다고 밝혔고, 여기에 국회 김춘진 의원(고창·부안)도 이날 대통령에게 방폐장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재홍 기자>
8월 11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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