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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지원 조례안 발의지방의회지선사무국조례지방자치 2024. 11. 19. 07:38
이종현 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지원 조례안 발의
-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 사망자 수 9배 높아
익산시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은 화재 시 신속 대피가 곤란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아동복지시설이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가연성 내·외벽 마감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종현 의원은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 사망자 비율 9배 높다는 통계가 있듯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피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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