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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전북 호우 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재해재난안전야생날씨폭염우설 2023. 8. 16. 07:40
6~7월 전북 호우 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행안부, 14일 대통령 재가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익산시·김제시·완주군 전 지역 확대 지정
○ 군산시·고창시·부안군은 일부 피해액 초과 면지역 포함
○ 전북도,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등 복구에 총력 대응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전 지역을 비롯해 군산시 서수면과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부안군 보안면과 진서면, 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호우․강풍․풍랑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도내 6개 시군(3개 시군 전체, 3개 시군 읍면동)을 재난지역으로 포함해 선포했다고 밝혔다.
*(피해액) 시군: 65억 초과(김제시, 완주군), 80억 초과(익산시),
읍면 : 6.5억 초과(고창군공음면,대산면, 부안군보안면,진서면,백산면)), 8억 초과 군산시서수면
김관영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18일 익산시 피해지역에 방문한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더민주 대표 등 중앙부처와 여야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필요성을 건의한바 있다.
정부에서는 호우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사전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것이 확실시 되는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19일에 우선 선포했으며,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이번 완주군, 군산시 서수면 등 4개 시군을 추가 포함했다.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5mm, 군산시 572mm 강우가 내려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3건 피해와 농경지 28,427ha 등 사유시설 102,012건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했다.
전북도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이루어진 행안부, 농림부 등 중앙피해 합동조사에서 관련부서, 시군과 함께 공공, 사유시설의 피해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
또한 대규모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 김제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유시설 피해 접수 기간을 7월 31일에서 8월 8일까지 연장하는 등 단 한건 피해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전북 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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