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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섬진강댐으로 줄어든 농경지 해결책 60년만에 마련돼”
    임실 경제산단기업농수축임 2023. 3. 3. 09:58

     

     

     

    국민권익위,“섬진강댐으로 줄어든 농경지 해결책 60년만에 마련돼

     

    - 수몰 위기에 처한 농경지... 댐 저수구역에서 제외해 성토하기로 합의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사업기간 20072018)으로 조상 대대로 경작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길 위기에 놓였다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쌍암마을 주민 집단 고충이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2일 오후 2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하기로 합의했다.

     

     

    운암면 쌍암마을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고,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에 추가 편입돼 다시 줄었다.

     

     

    쌍암마을 농경지로 사용하는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 침수됐고, 최근 섬진강댐 재개발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쌍암마을 주민은 수몰 농경지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민 311명은 지난해 10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모두가 수용할 조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전북도에 폐천부지 소유권을 넘기고 전북도는 임실군에 매각키로 했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키로 했으며, 임실군은 농경지 성토와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이후 쌍암마을 주민 농경지가 줄고 남은 농경지도 수몰 위기에 있었으나 관계기관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합의내용을 신속 이행해 주민 안정적 생계기반이 마련되도록 관계기관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임실 고재홍 기자>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사업기간 20072018

    ­ 목적 : 상시 만수위 거주 수몰민 이주를 통한 댐 기능 정상화(용수 확보 등)

    운영 수위 5m 상승 (운영 수위 : 191.5m 상시 만수위 : 196.5m)

     

     

    농경지 감소: 1964년 이전(1,044,000)2010(759,500)2015(441,500)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하천법 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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