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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수흥 국회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 불입건 결론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21. 8. 31. 06:55
경찰, 김수흥 국회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 불입건 결론
- 차기 총선 익산 국회의원 한 명 유력, 치열한 경합 예상
익산인구 28만 붕괴와 급감세가 계속돼 차기 총선에는 지역 국회의원 한 명으로 축소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위반 의혹을 받던 더민주 익산갑 김수흥 의원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입건을 결정했다.
최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 의원 농지법위반 의혹에 대해 두 달가량 조사를 벌여온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불입건’키로 결론 냈다.
앞서 지난 6월초 국민권익위는 김수흥 의원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위반 의혹을 제기해 일부에서 탈당권유를 받거나 다른 당에서 “김수흥 의원 막말파문·투기의혹, 철저조사·엄중조치” 촉구 성명까지 나왔다.
당시 김 의원은 회견에서 “내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투기의혹과 전혀 관련 없다”며 “부모님께서 생전 토지를 증여하시겠다는 뜻을 받들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의 투기의혹을 밝혀낼 조사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투기와 관련 없는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김수흥 의원은 “농지를 구매하지도, 판적도 없으므로 조사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동생을 지정해 농사를 짓고 있다”며 “실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권익위 조사결과는 심각한 오류다”고 항변해 ‘무리한 의혹 제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익산인구 28만 붕괴와 급감세가 멈추지 않아 차기 총선에서는 익산 갑·을 지역구가 한 곳으로 통합돼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으로 축소가 유력해 ‘보이지 않는 샅바싸움’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된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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