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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원 폭압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
    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21. 3. 21. 13:56

     

     

     

     

     

    시의원 폭압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

     

    - 19일 더민주 익산갑지역위 김수흥위원장 성명발표

     

     

     

     

    더민주 익산갑 김수흥위원장은 19, “시의원 폭압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 약속 드립니다라는 성명서에서 조규대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 비윤리적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갑지역위는 이번 사건(욕설·막말)으로 시민에 반성하는 동시에 해당 의원에 최고 수위 징계조치 등을 통해 비상식·비윤리적 행위가 시의회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해 유야무야 끝내려는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향후 조 의원에 대한 전북도당 및 중앙당 차원 징계절차 및 조치에 대해 시민께 투명 공개토록 하겠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에서 엄중조치로 책임을 다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제 식구 감싸기를 해온 시의회 집행부를 압박했다.

     

     

    김수흥 의원은 최근 발생한 더민주 소속 조규대 시의원 공무원에 대한 막말’, ‘욕설’, ‘외압행사등 사건에 갑지역 위원장으로 유감을 표명한다.”피해 당사자는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시청 2,000여 공직자, 30만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대 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공직자로 기본 품위를 지키지 못했음은 물론, 욕설과 폭언, 행정에 대한 외압행사 자행은 범법행위 수준 중대과오다특히 심각한 것은 행정 추진 특정사업에 직접 불만표출 행위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겁박이자 이권개입 여지가 큰 사실상 외압행위로 여겨진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더민주 당헌·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조규대 의원 폭언 및 외압은 선출직 공직자 징계사유 중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공무수행에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갑지역위는 조규대 의원 행위를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보아 당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일벌백계만이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시의원과 공무원 관계는 상호견제와 협력관계이지 상하관계가 아니나 아직 관행과 구습에 매몰돼 집행부를 하대하거나 압력을 가해 행정 공정성을 해하는 의회적폐가 만연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간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주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임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시민께서 명확히 알고 계시며, 시의회와 의원에 불신 뿌리가 된다특히 이번 사건을 일으킨 조규대 의원은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 비윤리적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갑지역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민에 반성하는 동시에 해당의원에 대한 최고수위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비상식·비윤리적 행위가 시의회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향후 조 의원에 대한 전북도당 및 중앙당 차원 징계절차 및 조치에 시민께 투명 공개토록 하겠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에서 엄중 조치로 책임을 다해 시민신뢰를 회복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혀, 음주운전 등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유재구 의장 등 집행부에 강력한 주문으로 경고장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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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김수흥 국회의원 성명서 원문>

     

     

    시의원의 폭압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2,000여 익산시청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지역위원회 국회의원 김수흥 위원장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익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라도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익산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익산시민여러분,

     

    최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의 익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막말’, ‘욕설’, ‘외압행사등의 사건에 대해 저는 익산시갑지역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익산시청 2,000여 공직자, 그리고 30만 익산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품위를 지키지 못했음은 물론, 욕설과 폭언, 행정에 대한 외압행사를 자행한 점은 범법행위 수준에 이르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행정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에 관하여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겁박이자 이권개입의 여지가 큰 사실상 외압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조규대 의원의 폭언 및 외압은 선출직 공직자의 징계 사유 중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갑지역위원회는 조규대 의원의 행위를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보아 당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의원과 공무원의 관계는 상호견제와 협력의 관계이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행과 구습에 매몰돼 집행부를 하대하거나 압력을 가해 행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의회적폐가 만연합니다.

     

     

    그동안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주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익산시민들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시며, 익산시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일으킨 조규대 의원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 비윤리적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을 상기하며, 익산갑지역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민 앞에 반성하는 동시에 해당 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다시는 비상식적, 비윤리적 행위가 익산시의회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조규대 의원에 대한 전북도당 및 중앙당 차원의 징계절차 및 조치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에서 엄중한 조치로 책임을 다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익산갑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소속 의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와 겸양을 갖춰 시정에 봉사하고 책임감 제고에 힘써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의 면모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319

     

    더불어민주당 익산갑지역위원회 위원장 김 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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