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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부모에 증여받은 농지가 투기인가?”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21. 6. 12. 05:01
김수흥 의원, “부모에 증여받은 농지가 투기인가?”
"투기 관련 없어, 무리한 의혹제기로 시민 명예실추” 주장
김수흥 의원(더민주 익산갑, 기획재정위)이 지난 10일 국회 회견에서 “내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기의혹과 전혀 관련 없다”며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부모님께서 생전 토지를 증여하시겠다는 뜻을 받들어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 투기의혹을 밝혀낼 조사인데 투기와 관련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수흥 의원은 “나는 농지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판적도 없으므로 조사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해 농사를 짓고 있다”며 “실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 조사결과는 심각한 오류다”고 호소했다.
특히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도 위탁경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권익위에서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될 일인데 부실조사로 시민 대표에 오명을 씌운 것”이라며 “무책임한 조사로 오명을 쓰게 된 본인은 물론 부모님 명예실추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수흥 의원은 “경찰청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 깨끗히 소명할 것”이라며 “아버지 헌신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리고 국민께도 심려 끼쳐드려 유감”이라고 밝혔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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