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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B국장 직위해제하고, K의원 사퇴“ 촉구사회교통운수도로사건기증봉사법조 2021. 5. 12. 11:51
전주시민회, ”B국장 직위해제하고, K의원 사퇴“ 촉구
11일 성명에서
전주시민회는 11일 ”전주시는 B국장을 직위해제하고, K시의원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성명에서 ”2020년 전북도의 전주시 감사결과가 지난 4월 발표됐는데 충격적이다“며 ”43건 감사지적과 처분내역이 공표됐으며, 시와 시의회 공직윤리가 땅바닥을 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B국장 직위해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해야한다“며 ”B국장은 전임 전주시장(현 송하진 지사) 때, 전주한옥마을에 배우자와 본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해, 수십억 차익을 얻었으며, 사회문제가 됐음에도 이후 완산구청 과장 시절,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배우자와 동서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완산구 관내 공사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이해관계인 회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 감사결과 외에도 B국장 배우자업체(A·S·N건설)는 시 공사에 참여해 8건을 시공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은 4촌 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이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내 시장에 서면신고하고, 시장은 직무중지 등을 할 수 있다 규정됐으나 B국장은 배우자와 동서 운영 업체임을 숨겼을 뿐 아니라, 이들 업체 공사 관련 총58건 셀프결재했으며, 도 감사과정에 행동강령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K의원은 상임위 소관부서인 체육산업과 약1억원 시설개선 통신공사에, 자신이 대표인 O통신이 입찰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 담당자들은 K의원이 O통신을 운영함을 알면서도, 의사국은 지방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계과와 체육산업과는 대표가 시의원으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가 없어 K의원에 법률위반 특혜를 제공했다“며 ”K의원, 의회사무국, 회계과, 체육산업과가 짜고 친 사건으로 K의원은 사퇴하고 시는 당사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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