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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민회, ‘대한방직 개발문제점’ 제기
    대한방직경기장터미널구법원교도소 2020. 6. 29. 12:51

     

     

     

     

     

     

    전주시민회, ‘대한방직 개발문제점제기

     

     

    - 대한방직 공론화위가 의견 청취할 대상은 기은센구조화제이차()

     

     

     

     

     

     

     

     

    전주시민회가 29일 성명서에서 대한방직 공론화위(이하 공론화위)가 의견 청취할 대상은 기은센구조화제이차()“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대한방직 개발 문제점을 거론했다.

     

     

     

    시민회는 ”71일 전주시 공론화위는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을 제안한 ()자광을 초청해 제안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키로 했다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제도적 책임과 권리가 없는 공론화위와 2부지 실제 소유권자인지? 개발사업 실제 주체인지? 불명확한 ()자광과 만남에 앞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시는 서부시시가지 개발(90만 평) , 대한방직() 공장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현 부지를 개발에서 제척했으나 대한방직은 약속을 어겨, 거액 개발차익을 남기고 전북에서 철수했다명확한 알박기로 시 도시계획 실패임에도 공론화위는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회피한다도시개발 주체는 시일 수밖에 없어 부지 용도변경 법적·제도적 책임을 질 시가 책임회피 및 공론화위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에 공론화위 입장표명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광은 자본금 15억 페이퍼컴퍼니로 부지 매입대금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이자까지도 전액(2,435)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조달해 법적소유권도 하나자산신탁()로 이전했으며, 신탁계약서 부속특약에 의해 부지 우선매수권자는 기은센구조화제이차()고 밝혔다.

     

     

     

    특히 롯데건설()은 기은센구조화제이차()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자금보충이라는 연대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시 공론화위 의견청취 대상은 ()자광이 아니라 기은센구조화제이차()와 롯데건설()이며 이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넨싱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시 도시계획에 역행하고, 알박기 투기로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및 시민 의견 청취 결과, 해결책은 도시개발 관련법을 적용해 시는 해당 부지에 도시계획 수립하고 해당부지를 수용해 서부신시가지 개발 원칙을 지켜 땅으로 되돌려 주(환지)거나 현금매입이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이다이 방법만이 서부신시가지개발을 정상화시키고 시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최선이다.“고 주장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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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민회 성명서 원문>

     

     

     

    대한방직 공론화위가 의견 청취할 대상은 기은센구조화제이차()

     

    202071일 전주시 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는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을 제안한 ()자광을 초청해 자광이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시민회는 1) 전주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 제도적 책임과 권리가 없는 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와 2) 대한방직 부지의 실제 소유권자인지? 개발사업의 실제 주체인지? 불명확한 ()자광과의 만남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1. 전주시의 도시계획 실패와 책임회피에 대한 입장 표명

     

    전주시는 서부시시가지 개발사업(90만평) 당시, 대한방직()이 공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현 대한방직부지를 개발대상에서 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방직은 약속을 어겨, 거액의 개발차익을 남기고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알박기 사례로 전주시의 도시계획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는 이에 대한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주체는 어떠한 경우든 전주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방직부지 용도변경의 법적 제도적 책임을 져야할 전주시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슬그머니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에 대한 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의 공식 입장 표명이 먼저입니다.

     

    2. 대한방직부지 개발계획의 실체는 기은센구조화제이차()

     

    ()자광은 자본금 15억원의 페이퍼컴퍼니입니다. 대한방직부지 매입대금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이자까지도 전액(2,435억원)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소유권도 하나자산신탁()로 이전하였으며, 신탁계약서 부속특약에 의해 대한방직부지의 우선매수권자는 기은센구조화제이차()입니다.

     

    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구조화제이차()PF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자금보충이라는 연대보증을 서 관련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전주시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가 의견청취할 대상은 ()자광이 아니라 기은센구조화제이차()와 롯데건설()이며 이들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넨싱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합니다.

     

    3. 최선의 방법은 전주시 주체 도시개발과 관련부지 수용 후 환지 또는 현금지급

     

    해당 부지는 전주시 도시계획을 역행하고, 알박기라는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여 전주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15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대한방직부지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 관련법을 적용하여 전주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하고 해당 부지를 수용하여 서부신시가지 계발사업의 원칙을 지켜 땅으로 되돌려 주(환지)거나 현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이 대한방직()의 부동산투기 알박기로 왜곡된 전주 서부신시가지개발계획을 정상화시키고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주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선입니다.

     

    2020629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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