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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양동,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17. 12. 12. 13:41
익산시 어양동,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 어양3차 오투그란데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12월 15일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익산시 어양3차 오투그란데 공동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안정으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특별공급 시행사는 ㈜ 제일건설로, 위치는 어양동 158-1번지 일원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84.99형 총15세대다.
신청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약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2월 15일 오후6시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으로 구비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다양한 혜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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