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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획>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업무
    대담기획인터뷰인물 2017. 6. 9. 08:35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청사>








                                                                   <김종택 지사장>








    <박성일  완주군수에 대한 전주완주임실지사의 업무설명회>








    <박성일  완주군수에 대한 전주완주임실지사의 업무설명회>







    <비상대처훈련, 2017/04/12>










    <특별기획>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업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종택)농업인 경쟁력 확보와 자립경영을 지원하는 농어촌 복지 디딤돌 사업인 농지은행사업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전주완주임실지사의 주요업무를 알아본다.






    지사 조직과 인원, 시설 및 농업인 현황은?


    - 지사조직은 3(농지은행부, 지역개발부, 수자원관리부), 1지소(임실), 1관리소(대아호)65명이 근무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증진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사 장기비전을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사는 1(전주시) 2개 군(완주, 임실)과 농업용수 수혜면적 8,699를 관할하고, 농업인의 농업용수 이용자는 12700여명, 운영대의원은 16명이, 주요 시설물로는 대아, 동상 등 87개 저수지, 양배수장 32개소, 취입보 등 기타 시설물 234개소가 있다.






    농가부채로 어려울 경우에 경영회생사업?


    -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농가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 내 매입이 원칙이며 농업인은 10, 농업법인은 15억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매입농지는 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해 영농하 임대 만료 후, 농지환매 시에는 감정평가가격이나 농지매입가격에 연리 3%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갈 수 있어 부채가 많은 농가에 매우 유리하다.






    농지처분이 어려울 경우 활용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도하고 싶으나 매입하려는 농민이 없을 경우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활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농업구조개선과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에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전, , 과수원이어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1,983이상이고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25천원 이하인 농지다.



    매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농지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해 5년간 임대한다.



    임대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한 농지임대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은?


    -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한다.




    다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 권리가 설정된 농지이거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농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된 농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농지연금 신청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 지정 및 확정된 지역(구역) 농지는 제외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특히,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며, 6억 이하 농지에 한해 재산세도 1% 감면 받는다.




    전주완주임실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보전으로 농촌지역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 대비에 유익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이 영농은퇴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에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임대 위탁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전과수원이며, 경영이양 보조금은 75세까지 ha당 매월 25만원(3백만원)으로 최대 10년간 매월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에서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이하 농지는 경작하도록 허용된다.






    쌀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지원 제도는?


    -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장기임차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專業農 등에 매도하거나 장기임대를 하는 사업이다.



    농지매매사업 매입대상농지로는 비농업인 농지나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할 농업인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또는 밭 등이 해당된다.




    영농규모 확대 지원 받을수 있는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만 64 이하 경영규모가 논 15또는 밭 1이상을 경영하는 자와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 연령별로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환 가능하며 3.335천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은 자부담 이다.




    농지임대차사업 임차대상농지는 농어촌 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논이나 밭이 해당되며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자는 농지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조건과 동일하다.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해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되며 임대차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






    과수재배 농가 과원규모 확대지원은?


    - 과원규모화사업은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 확대와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므로서 경쟁력 및 개방적응력을 제고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과수 경영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과원매매사업 대상농지는 농어촌의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지목이 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인 경우다.



    과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자는 만 64세 이하 지원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 경영규모가 3이상이고 주 작목으로 재배하는 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2%, 연령별로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환가능하며 3.35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자부담이다.



    과원임대차사업은 과원매매사업과 대상농지, 지원대상자 조건은 동일하고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해 합의가격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지은행부(063-270-0520~7)에 문의하면 된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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