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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춘석 발의, 빈집특별법 국회 통과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7. 1. 20. 18:14
더민주 이춘석 발의, 빈집특별법 국회통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춘석 의원(더민주당. 익산갑)은 19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 의원이 총 공약으로 내세운 제1호 법안으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있는 익산 등 중소도시 도시재생사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이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됐으나 함께 시행돼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며 계류됐지만 이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며 계류 한 달 만에 신속처리됐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원도심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빈집정비를 넘어 도시재생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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