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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7. 1. 20. 10:34
정운천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운천 의원, 이원화 돼 있는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을 일원화하여 이력관리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점검 품질 제고
- 정의원,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촘촘히 살피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을)은 19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사용중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전기판매사업자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사용 전 점검을 하도록 해 점검업무가 이원화 됐다.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 운영해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며,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는가 하면 체계적 이력관리도 어려워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점검이력관리는 물론 책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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