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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공무원노조, "전주시의회 의원 자성 촉구"노조직협동호회선수단(퇴직)공무원 2017. 1. 6. 07:44
전주시공무원노조, "전주시의회 의원 자성 촉구"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지부장 박은주)는 5일, “전주시의원 자질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도의원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고, 3명의 전주시의원도 식사제공, 허위사실 유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형을 받아 범법자로 전락하는 상황에도 반성과 사죄 입장도 없는 시의회에 분노가 치민다”며 “도의회는 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편성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땜질처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자성과 자구책 마련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2월 20일, 국민권익위가 46개 지방의회 2016년 청렴도측정 결과를 보면, 직원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20.78%), 부당한 개입압력(16.54%), 사적이익을 위한 행정정보 요청(15.91%), 납품 등 계약업체 선정 관여(11.28%)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지자제 25년에도 일부 자격미달 의원이 이권이나 공무원 인사개입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 권한남용을 이용한 사익추구가 얼마나 위험한 지와 종결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책임회피와 일탈로 치부하는 모습은 이리 똑같을까 자괴감도 든다”고 한탄했다.
또한 “16년11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돼 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신뢰를 받도록 준수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및 징계기준까지 적시하며 범법행위 시 경고, 공개사과, 제명기준이 있음에도 조치를 않아 ‘왜 조례를 제정했는지, 장식품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면 믿음이 얼마나 추락 했는지를 시의회는 명심하라“고 성토했다.
특히 노조 전주시지부는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 할 것이며 시의원이 공무원에 갑질행위나 부당행위 강요, 인사개입이 밝혀지면 시민에 알릴뿐 아니라 해당의원 징계와 사퇴요구 등 직접행동을 벌일 것이다”며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갖고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갑질행위나 부정행위는 절대하지 않겠다는 자구책 마련과 실천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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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주시의회
의원자질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최근 모 도의원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고, 우리시에서도 3명의 의원이 식사제공, 허위사실 유포,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부끄럽게도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의 반성과 사죄의 입장도 없는 전주시의회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북도의회는 구속의 단초가 된 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스스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여론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스스로 자성과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지난 12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46개 지방의회에 대한 2016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를 보면, 지자체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20.78%),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6.54%), 사적 이익을 위한 행정정보 요청(15.91%), 물품 납품 등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11.28%)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5년이 지나 정착단계에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자격미달인 의원들이 사적이익을 위한 각종 이권이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에서 보듯이 권한남용을 이용한 사익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한 그 종결점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책임회피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모습은 어쩌면 이리 똑같을까라는 자괴감마저 들 정도다.
지난 2016.11.15.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되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징계기준까지 세세하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시 경고, 공개사과, 제명 적용기준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대체 “왜” 조례를 제정했는지 묻고 싶다. 장식장의 한 빈칸을 채우려는 장식품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면 신뢰라는 믿음이 얼마나 추락 했는지를 전주시의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자체적인 신고센터를 운영 할 것이며 전주시의회 의원이 공무원에게 갑질행위나 부당행위 강요, 인사개입 등이 밝혀질 경우 이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 낼 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의 징계 및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들을 벌여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의회에 촉구한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사사로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는 갑질행위나 부정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자구 계획의 마련과 실천을 요구한다.
2017. 1.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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