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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투자촉진 지원확대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15. 8. 17. 10:07
<전주제1산단 전경>
기업의 지방투자촉진 지원확대
▸ 설비투자 보조금에 대한 지원 비율 2% 상향
▸ 시·군별 실정에 맞는 지역집중유치업종 확대
▸ 지방기업의 기존 공장 스마트화 지원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원근거인 산업부의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지난 7월 개정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비율이 지원우대지역에서 제외된 일반지역(전주, 군산, 익산, 완주)은 대기업 8%, 중견기업 11%, 중소기업 14%로, 지원우대지역인 10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대기업 11%, 중견기업 19%, 중소기업 24%로 일률 상향됐다.
또한, 시·군별 지역집중유치업종 3개를 신설해 지원조건이 상시고용인원 30명에서 10명으로 완화돼 지역에 맞는 선택적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됐다.
특히 지원우대지역에서 제외된 익산시는 주얼리업종을 지역집중유치 업종에 포함해 같은 업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을 바라고 있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공장 현장자동화 및 제품개발 등 공장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기업 당 보조금 5천만원(국비 75%, 지방비 25%) 지원 등 기존공장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전북 고재홍 기자>
참 고 자 료
□ 보조금 지원범위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 비율
국가의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지원
우대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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