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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본격 가동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15. 8. 16. 15:04
전북연구개발특구’본격 가동
▶ 8.12일 미래창조과학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 전주, 완주, 정읍 등 3개 지구 16.335㎢
전북도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난 7월 13일 제1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가 8월 12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됨에 따라 본격 특구운영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에 사업화촉진지구 10.275㎢를 비롯, 완주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 4.518㎢, 정읍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 1.542㎢ 등 모두 16.335㎢에 조성된다.
< 연구개발특구란? >
•특구 구역 내의 국립․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물인 개발기술을 기업에 이전 또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지역
※ 대덕특구 : 2005년, 광주․대구특구 : 2011년, 부산특구 : 2012년
특구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과 신기술 사업화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1백억여원 이상의 자금지원이 매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소기업*의 창업과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전북특구 지정고시를 알리기 위해 도, 전주시·정읍시·완주군은 관보와 홈페이지에 열람 공고해 주민이 궁금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67), 도 미래산업과(063-280-2178), 전주시청 탄소산업과(063-281-2548),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063-539-5561), 완주군청 일자리경제과(063-290-2413)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인 농생명과 탄소 등 융복합소재 산업 관련기업 유치와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다.
도는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전북특구 활성화 방안연구, 연구기관 개발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 출범, 특구 내 기술탐색 및 이전지원 시범사업 추진하며, ‘16년 이후에는 특구육성사업 본격추진 및 관리계획 수립,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one-Stop 서비스 제공 및 산학연간 교류의 장인 가칭)테크비즈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고재홍 기자>
※ 문의 : 미래부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6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042-865-8820), 전북도청 미래산업과(063-280-2178),
* 세제혜택 :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국세(법인세, 소득세)
** 연구소기업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국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이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업
*** 첨단기술기업 : 특구 입주기업 중 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첨단분야 특허권을 보유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매출이 총매출의 30% 이상,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5%이상 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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