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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양계농가 보험금 빼앗았다”는 언론보도로 도덕성 크게 실추<낭산망성 2012. 10. 9. 09:05
“하림,양계농가 보험금빼앗았다”는 언론보도로 도덕성 크게 실추
-하림 닭수입 양계농 위협, 국감에서 닭수입 질타에 이어
-“하림이 보험금 빼앗았다”는 내용에 극구 부인
-하림과 양계농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설치해야
(주)하림이 ‘계열사를 통해 닭수입을 했다’며 국감에서 질타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하림이 “양계농가 보험금 수억원 빼앗았다”는 언론보도로 도덕성이 크게 실추됐다.
하림은 즉각 자료를 보내와 양계농가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것을 극구 부인했으나 의구심은 가시지 않아 하림과 양계농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정확한 사실확인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9월말 “하림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닭 3만4천여톤을 수입해 유통시켜 닭값 하락과 양계농가 도산 위기로 전국적 비난이 일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에 하림은 "하림상표가 부착된 닭고기 제품은 모두 국내산으로 국내 농가가 사육한 닭만을 사용하고, 하림이 HK상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입닭고기의 비중은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김홍국 하림그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하림하면 국산 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 강하게 인식돼있고 제품에도 ‘하림상표가 붙어있으면 국내산 닭고기’라고 씌어있지만 실제 하림상표가 부착된 수입 닭가슴살 통조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전국 일간지 S일보는 최근 “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대서특필했다.
또한 “‘국고자금 가로채기’식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만연하고,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를 당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보험료 50%는 국비, 25%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험이다”며 “축산조합이 보험료 10∼15%를 추가 지원, 농가부담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10∼15%에 불과해 축산농가는 재해에 대비해 너도나도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그러나 하림은 2010년 8월부터 계열 닭사육농가를 가축재해보험에 강제가입시킨 뒤 보험료 일부를 내고 자연재해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가 농가들이 반발한다”며 “하림은 국비지원 50%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50% 가운데 40%를 부담한다.
보험금 수익자가 육가공업체라는 이유로 지자체, 축산 조합이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자 자사가 국고 지원분 외 나머지 보험료를 직접 낸 결과이며, 보험료 10%는 출하한 닭을 정산할 때 농가 몫에서 공제해 충당한다”고 공개했다.
특히 “하림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력을 행사, 계열화 570농가 가운데 560농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했다고 한다”며 “하림이 농가명의로 보험을 들며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보험금을 임의처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하림이 받은 보험금은 2010년 18건 4억4천만원, 지난해는 60건 6억원에 이르렀으며 올 상반기에는 27건이 심사 중이고 보험금을 받은 하림은 병아리와 사료값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농가에 지급한다”며 “농가들은 ‘자연재해로 닭이 폐사해도 변상책임이 없다’는 사육계약 내용을 근거로 하림이 보험금에서 사료와 병아리값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10∼15% 보험료만 내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하림이 개입해 잇속만 챙긴다고 비판한다“며 ”하림은 ‘자연재해에 계열농가 변상책임은 없는 줄 알지만 회사가 손실분을 모두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며 상세히 보도했다.
이에 본보가 확인취재에 들어가자, 하림은 “가축재해보험을 강제가입시키지 않았으며 적극 권장했고 총 576농가 중 회사지원 가입 352농가(61.1%), 개별가입 73농가(12.7%), 미가입도 151농가(26.2%)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7월말 현재 하림 사육농가 재해발생건수는 92건에 총 보험금 수령액은 14억4771만여원으로 이중 65%가 농가에 지급됐고, 회사 수령액은 35%(5억243만여원)으로 가축재해보험이 재해농가가 아닌 육가공업체로 흘러가며 국고가 줄줄 샌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가입 당사자 및 보상금 수령자는 농가이며, 다만 회사는 사육계약에 의해 농가에 제공된 원재료(사료. 병아리)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했다’는 내용도 부인했으며, 보험가입률이 61%로 보험에 가입치 않으면 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 대부분을 부인했다.
익산시민과 도민들은 “하림이 양계농가의 연이은 폭로에 이어 닭수입으로 도덕성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는데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차제에 하림과 계약농가 및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사실확인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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