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12. 3. 16. 11:4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익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법 등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권리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국민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와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한 토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고재홍 기자>
'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익산시민과 도민을 기만한 전북개발공사는 공개사과하고 합리적인 임대분양가 조정에 나서라. (0) 2012.04.25 신동아파트 재건축, ‘신동금호어울림’ 4월 분양 (0) 2012.04.16 신동아파트재건축조합, 행복나눔마켓에 쌀 150포 기탁 (0) 2012.03.12 익산 등 전북도시지역 주택보급율 100% 안팎 (0) 2012.03.06 (모현.어양.신동아파트 재건축 어떻게 되나?) (0) 201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