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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심 소송, 전체 수계에서 정부 승소(하천)4대강 2012. 2. 16. 10:32
4대강 2심 소송, 전체 수계에서 정부 승소
- 영산강 살리기도 “적법”, 취소소송 기각판결, 광주고법 2.15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2월 16일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오늘(2.15) 재판부(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 광주고법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ㅇ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오늘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별 2심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되었다.
* 한강(‘11.11.25), 금강(‘12.1.19), 낙동강(‘12.2.10)
ㅇ 다만 낙동강 2심 판결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판결 결과에 대하여는 2.10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해양부는 부산고법의 2심 사정판결과 관련하여,
ㅇ 법원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하였으나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ㅇ 더욱이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절차이고 설령 이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원이 문제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존중과 3권분립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 국토해양부는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4대강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 이상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ㅇ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변 생태공간이 지역 발전과 문화여가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ㅇ 한편, 지난해 개방행사 이후 16개 보를 찾은 방문객은 138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금년 봄이 되면 4대강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로 정부는 완벽한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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