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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2심 소송, 전체 수계에서 정부 승소
    (하천)4대강 2012. 2. 16. 10:32

     

     

    4대강 2심 소송, 전체 수계에서 정부 승소

     


    - 영산강 살리기도 적법, 취소소송 기각판결, 광주고법 2.15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2월 16일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항소심 대해 오늘(2.15) 재판부(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재판부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ㅇ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오늘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취소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제기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별 2심 취소소송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되었다.

        * 한강(‘11.11.25), 금강(‘12.1.19), 낙동강(‘12.2.10)


     ㅇ 다만 낙동강 2심 판결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판결 결과에 대하여는 2.10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해양부는 부산고법의 2심 사정판결과 관련하여,


     ㅇ 법원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하였으나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ㅇ 더욱이 예비타당성조사예산편성관련되는 절차이고 설령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국회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하자치유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원이 문제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존중3권분립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 국토해양부는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4대강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 이상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함은 물론,


     ㅇ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변 생태공간지역 발전문화여가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ㅇ 한편, 지난해 개방행사 이후 16개 보를 찾은 방문객138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금년 봄이 되면 4대강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증가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로 정부는 완벽한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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