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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발의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1. 1. 27. 13:42
조배숙의원, 문화재청장의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관청 지정시
유물 출토지 해당 시?도지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귀속문화재 보관관리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지나친 재량권을 막고,
국가 귀속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보관?관리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문화재청장이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도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장이 귀속문화재의 관리 규정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위임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배숙의원은 “문화재청장의 관리규정은 훈령?예규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량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또한 조배숙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박물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수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의 심사조정안대로 의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가 크게 주어진 이 시행령개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배숙의원은 국회차원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지정시에는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의 해당 시?도지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법률안은 현행처럼 문화재청장이 일방적으로 국가 귀속문화재의 관리관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관청 지정을 협의토록 함으로서 문화재청장의 지나친 위임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 귀속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보관?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안의 통과가 주목된다.
조의원은 “앞으로 국회상임위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박물관 관계자와 함께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공론화를 위한 지역 간담회 등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별첨자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1. 1.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문화재의 정당한 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임규정은 문화재청장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지정 시에는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의 해당 시?도지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법률 제1000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을 “그 밖에 국가귀속”으로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이하 “국가귀속 문화재”라 한다)의 보관·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국가귀속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주무관청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생 략)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이하 “국가귀속 문화재”라 한다)의 보관·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국가귀속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주무관청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그 밖에 국가귀속------------------------------------------------------------------------------.
※ 첨부파일
매장문화재관련 보도자료(201101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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